방화범 투블럭 체포 기쁘지만, 알건 알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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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2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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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제이컴퍼니 _ xxxx] 가 자주 언급되는군요.>
https://damoang.net/free/2956530
[SBS] "내가 정인이 아빠"…후원금 횡령 무죄, 왜?
작성 2024.03.21 16:35 수정 2024.03.21 22:27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581383
작성 2024.03.21 16:35 수정 2024.03.21 22:27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581383
"...
재판부는 "기부금 모집 시작 당시 정 씨 계좌에 346만 원 개인 예금이 있었다"면서 "기부금과 혼재된 상황에서 별도로 쓴 260만 원이, 기부금품에서 사용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1천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할 경우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한다는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갤러리 설립 명목으로 받은 9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도 같은 사업을 위해 모집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과 별개로 유튜브 방송 중 특정인 몇 명의 실명을 언급해 "성희롱·스토킹 등으로 정당에서 제명됐다" 등의 비방을 하고 공개적으로 모욕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기부금 모집 시작 당시 정 씨 계좌에 346만 원 개인 예금이 있었다"면서 "기부금과 혼재된 상황에서 별도로 쓴 260만 원이, 기부금품에서 사용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1천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할 경우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한다는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갤러리 설립 명목으로 받은 9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도 같은 사업을 위해 모집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과 별개로 유튜브 방송 중 특정인 몇 명의 실명을 언급해 "성희롱·스토킹 등으로 정당에서 제명됐다" 등의 비방을 하고 공개적으로 모욕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적인 판단이 무죄라니 그걸 제가 판단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 사실이 있었던 것은 재판부도 부인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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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 1 페이지
Java님의 댓글의 댓글
@dontlookup님에게 답글
일단 지명수배가 내려졌던 것은 거의 확실한 것 같고요.
중간 기사는 없고 1심 기사만 있더군요.
중간 기사는 없고 1심 기사만 있더군요.
유비현덕님의 댓글
민주진영 현장 유튜버인데 은근히 민주진영 다른 현장 유튜버 사이에서 은따인 느낌이 있어서 아 이것때문이구나 했네요...이외에도 이재명을 지지하는 건 맞눈데 조국당이랑 갈라치기, 문재인 욕하기, 촛불행동 등 같은 진영 찌르는 게 좀 있더군요..
Java님의 댓글의 댓글
@유비현덕님에게 답글
갈라치기는 둘 다 죽이는 수법입니다.
그 이전에 본질적인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은 저의 개인적인 느낌일 뿐인 걸까요?
그 이전에 본질적인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은 저의 개인적인 느낌일 뿐인 걸까요?
설중매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