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잘고쳐서 써야할 것 같습니다.
염장마왕

Lv.1 염장마왕 (121.♡.165.54)

2025년 1월 23일 PM 12:25 · 수정됨(13:05)

조회 1,131 공감 0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담당합니다. 하지만 고위공직자중에 법관과 검사를 제외하고는 기소권이 없습니다. 수사권만 있지요 그러다 보니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사대상범죄라 하더라도 경찰로 부터 송치를 받아 기소를 할 수 없습니다. 기소권이 없으니까요. 


예를 들어 국가수사본부(경찰)가 내란사범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다고 치더라도 이를 기소권이 있는 검찰로 이송해야 합니다. 김성훈 경호처 자장에 대한 구속영장 역시 그래서 국가수사본부는 검철에 영장을 신청하게 된거죠. 수사다해서 기소는 또 검찰이 해야 합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때문에 저렇게 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 참 아이러니 하네요. 


뭐 저보다 훨씬 똑똑하신 분들이 이부분 잘 살펴서 하시겠지만 잘 고쳐서 써야할 듯 합니다. 

댓글 (5)

  • 우주난민

    우주난민 Lv.1

    25.01.23 · 89.♡.101.123

    처음 만들때는 민주당 의석수도 부족하고 법사위도 국짐이라 바미당+국민의당 표 받아 패스트트랙 올리려고 야당안으로 수정이 됐죠... 정권교체 후 제대로 다시 개정하면 됩니다.
  • kita

    kita Lv.1

    25.01.23 · 110.♡.45.88

    기소권도 전부 쥐어 줘야 합니다.
  • mtrz

    mtrz Lv.1

    25.01.23 · 180.♡.14.183

    전 특검을 제외하고는 수사 기소 분리 원칙을 철저히 지켜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작금의 혼란은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이 그 시작이었고 그것이 낳은 괴물이 윤석열이라는 귀태죠.
    검찰의 가진 권력을 그 누구에 쥐어 주더라도 결과는 마찬가지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공수처의 조직 확대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겠지만 기소권을 달리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이전에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철폐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겠습니다만.
  • 염장마왕

    염장마왕 Lv.1 → mtrz 작성자

    25.01.23 · 121.♡.165.54

    경찰이 수사한 공수처 수사대상에 대한 기소권은 공수처로 줘서 .. 경찰이 수사하고 공수처로 송치하는게 가능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제도에서는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다 보니 경찰이 수사한 고위공직자 범죄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 구속영장 가지고 검찰이 장난치는게 가능하게 된거죠.

    검찰도 수사기소의 분리 원칙아래 수사검사가 수사하고 공판검사가 기소하는 형식적인 틀을 유지하잖아요.

    직접수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공수처도 수사검사가 수사하고 공판검사가 기소하는 형식을 갖춰서 기소권을 확대해야 할 것 같습니다.
  • PEPSIMAN

    PEPSIMAN Lv.1

    25.01.23 · 27.♡.242.79

    이번에 문제점을 확인했으니.. 잘 보강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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