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탄핵 기각과 4:4의 의미
별명읍슴

Lv.1 별명읍슴 (118.♡.7.167)

2025년 1월 23일 PM 12:30 · 수정됨(13:45)

조회 6,358 공감 0

(1) 2인 법안 의결은 정당한가? -> No

  - 법원에서 2인 의결 안건은 모두 부결 중

  - 헌재에서도 너가 굳이 정당성 확보 안되는 2인 의결을 했어야했냐 안그랬음 여기 안왔다고 재판관이 질문함


(2) 이진숙 탄핵시켜야하나?--> 4:4 로 엇갈림

   * 헌재에서 2/3를 넣는 이유는, 판단이 엇갈리면 기존 체계를 인정하도록 하는것이기 때문입니다.


   - 이진숙 측에게는 너 왜 무효 판결나는 2인체계호 시도했니?가 쟁점이었고,

  (답변은 그게 내 일인데 그럼 놀까? 뭐라도 해야했다 였습니다.)

   - 국회 측에게는 너 왜 추가 후보 추천 안했니?가 쟁점이었습니다. 

(여기서 국회측이 조금 버벅였고, 정청래가 잘 답변을 이어받았는데 이미 늦었고 아래 이유로 반영 안되었다봅니다.)


   ※ 여기에 윤석열이 최민희 위원장 미임명은 사실 쟁점에서 빠졌다고 봅니다. 이 판결은 이진숙의 2인 의결에 따른 중대성과 이에 따른 탄핵 판결이지, 윤석열의 미임명에 대한 판결이 아니었기 때문이었고, 이걸 쟁점화하기 위해선 국회가 지속적으로 추가임명시도가 있었으면 그나마 가능한데, 최민희 이후 정지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이 혹시나 여당 추천만 임명 강행할까봐인데, 이건 추정의 영역이어서 고려되기 어렵습니다.)

(3) 국회는 해선 안되는 소추를 했다?  --> No

4;4로 엇갈릴 정도로 첨예한 상황이므로 소추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헌재가 2인 의결이 정당하다는 절대 아닙니다.


애초에 본 건은 진보성향의 문형배 재판관조차 국회에 너네가 추가 임명 시도 안한것도 원인이잖아라고 질문할 정도로 불리했던 상황입니다.


(4) 윤석열 내란 재판에 영향?--> No

질문 상황보면 헌법재판관 전부가 아예 윤석열에게만 푹 찌르는 질문합니다.

영향 절대 없다에 한표입니다.

마찬가지로 헌재 9인 임명도 최상목 측에만 푹 찌르는 질문합니다.


어차피 이번 주 내로 9인 임명 나옵니다.

그때부터 반격시작하면 됩니다.

며칠만 참으면 됩니다.

댓글 (25)

  • BlueX

    BlueX Lv.1

    25.01.23 · 106.♡.128.58

    이진숙은 2인 체제가 헌재에서 인정해준거라고 입 털던데..그러다 곧 나가리 될거 같습니다. ㅎㅎ
  • 간접반증

    간접반증 Lv.1

    25.01.23 · 124.♡.129.117

    글 잘읽었습니다.

    다만, 헌재 재판관 중 4명이 2인체제의 의결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위법성을 심사해 의결을 취소하는건 법원의 몫입니다만, 헌재는 4인이 위법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 별명읍슴

    별명읍슴 Lv.1 → 간접반증 작성자

    25.01.23 · 118.♡.7.167

    ○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취임 이후 새롭게 위원 3인의 추가 추천 내지 임명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의결에 나아간 것이 합의제 행정기관의 이상적인 운영방식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청구인에게 위법행위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 결론적으로, 피청구인이 재적위원 2인에 의하여 이 사건 의결을 한 것, 방문진 임원 임명에 관한 안건에 대하여 회피하지 않은 것, 자신에 대한 기피신청 의결에 참여하여 각하한 것, 이 사건 심의⋅의결로써 한국방송공사 이사 추천 및 방문진 이사 임명을 행한 것은 모두 헌법상 탄핵사유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
    --------------
    이게 기각한 4인의 요지입니다.
    (뭐 일부만 가지고 아전인수식 해석일 수도 있습니다만)

    즉, 의결을 한 것 자체는 법률 위반을 의도해서 고의적으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단 겁니다. (피청구인에게 위법행위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2인 의결이 정당하다 라고 판단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 간접반증

    간접반증 Lv.1 → 별명읍슴

    25.01.23 · 124.♡.129.117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1/comment_2088403317_tGpYZhKj_97716466314e069fd59c833b4dde853dd5601ac1.webp]
    4인 재판관 입장은 명확합니다.
    만약 위법이라고 판단했으면 위법이나 탄핵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는 논리 구조가 나와야 하지만, 그냥 위법이 아니라서 탠핵 인용여부는 따져볼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 webzero

    webzero Lv.1

    25.01.23 · 39.♡.186.212

    법원에서 2인 체제로 한것들에 대해서 기각 판결을 받고도 "법원의 판결을 무시한채로 다시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 법원의 판결을 거부 한것에 대한 사유로 탄핵 사유가 될것같아요.
  • 아이구배야

    아이구배야 Lv.1 → webzero

    25.01.23 · 39.♡.28.8

    인터뷰 보니 헌재가 인정 했다고 입털던데 똑같은짓 또 할거라 봅니다.
  • webzero

    webzero Lv.1 → 아이구배야

    25.01.23 · 39.♡.186.212

    헌재가 2인 체제를 인정 하고 말고를 떠나서
    법원의 판결을 부정하고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 그게 탄핵 사유가 되지 싶네요.
    여기서 중요한점은 법원의 판결을 부정 하는것 이라는 거죠.
  • 아이구배야

    아이구배야 Lv.1 → webzero

    25.01.23 · 39.♡.28.89

    탄핵이 무서웠으면 애초에 이런짓을 안했겠죠.
  • 테니스치는서작가 Lv.1 → webzero

    25.01.23 · 106.♡.197.156

    저도 이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고도 나대면 다시 탄핵이죠
  • 별명읍슴

    별명읍슴 Lv.1 → webzero 작성자

    25.01.23 · 118.♡.7.167

    2인 체계로 의결을 하는 것 자체를 위법이라고 보진 않아서, 이걸로 다시 탄핵하긴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대법원에서 2인체계로 의결한 걸 전부 인정할 거라고 보긴 또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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