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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탄핵 기각과 4:4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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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별명읍슴 118.♡.7.167
작성일 2025.01.23 12:30
5,773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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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2인 법안 의결은 정당한가? -> No

  - 법원에서 2인 의결 안건은 모두 부결 중

  - 헌재에서도 너가 굳이 정당성 확보 안되는 2인 의결을 했어야했냐 안그랬음 여기 안왔다고 재판관이 질문함


(2) 이진숙 탄핵시켜야하나?--> 4:4 로 엇갈림

   * 헌재에서 2/3를 넣는 이유는, 판단이 엇갈리면 기존 체계를 인정하도록 하는것이기 때문입니다.


   - 이진숙 측에게는 너 왜 무효 판결나는 2인체계호 시도했니?가 쟁점이었고,

  (답변은 그게 내 일인데 그럼 놀까? 뭐라도 해야했다 였습니다.)

   - 국회 측에게는 너 왜 추가 후보 추천 안했니?가 쟁점이었습니다. 

(여기서 국회측이 조금 버벅였고, 정청래가 잘 답변을 이어받았는데 이미 늦었고 아래 이유로 반영 안되었다봅니다.)


   ※ 여기에 윤석열이 최민희 위원장 미임명은 사실 쟁점에서 빠졌다고 봅니다. 이 판결은 이진숙의 2인 의결에 따른 중대성과 이에 따른 탄핵 판결이지, 윤석열의 미임명에 대한 판결이 아니었기 때문이었고, 이걸 쟁점화하기 위해선 국회가 지속적으로 추가임명시도가 있었으면 그나마 가능한데, 최민희 이후 정지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이 혹시나 여당 추천만 임명 강행할까봐인데, 이건 추정의 영역이어서 고려되기 어렵습니다.)

(3) 국회는 해선 안되는 소추를 했다?  --> No

4;4로 엇갈릴 정도로 첨예한 상황이므로 소추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헌재가 2인 의결이 정당하다는 절대 아닙니다.


애초에 본 건은 진보성향의 문형배 재판관조차 국회에 너네가 추가 임명 시도 안한것도 원인이잖아라고 질문할 정도로 불리했던 상황입니다.


(4) 윤석열 내란 재판에 영향?--> No

질문 상황보면 헌법재판관 전부가 아예 윤석열에게만 푹 찌르는 질문합니다.

영향 절대 없다에 한표입니다.

마찬가지로 헌재 9인 임명도 최상목 측에만 푹 찌르는 질문합니다.


어차피 이번 주 내로 9인 임명 나옵니다.

그때부터 반격시작하면 됩니다.

며칠만 참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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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5 / 1 페이지

BlueX님의 댓글

작성자 BlueX (106.♡.128.58)
작성일 어제 12:33
이진숙은 2인 체제가 헌재에서 인정해준거라고 입 털던데..그러다 곧 나가리 될거 같습니다. ㅎㅎ

찡찡이님의 댓글

작성자 찡찡이 (124.♡.129.117)
작성일 어제 12:34
글 잘읽었습니다.

다만, 헌재 재판관 중 4명이 2인체제의 의결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위법성을 심사해 의결을 취소하는건 법원의 몫입니다만, 헌재는 4인이 위법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별명읍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별명읍슴 (118.♡.7.167)
작성일 어제 12:46
@찡찡이님에게 답글 ○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취임 이후 새롭게 위원 3인의 추가 추천 내지 임명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의결에 나아간 것이 합의제 행정기관의 이상적인 운영방식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청구인에게 위법행위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 결론적으로, 피청구인이 재적위원 2인에 의하여 이 사건 의결을 한 것, 방문진 임원 임명에 관한 안건에 대하여 회피하지 않은 것, 자신에 대한 기피신청 의결에 참여하여 각하한 것, 이 사건 심의⋅의결로써 한국방송공사 이사 추천 및 방문진 이사 임명을 행한 것은 모두 헌법상 탄핵사유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
--------------
이게 기각한 4인의 요지입니다.
(뭐 일부만 가지고 아전인수식 해석일 수도 있습니다만)

즉, 의결을 한 것 자체는 법률 위반을 의도해서 고의적으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단 겁니다. (피청구인에게 위법행위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2인 의결이 정당하다 라고 판단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찡찡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찡찡이 (124.♡.129.117)
작성일 어제 12:53
@별명읍슴님에게 답글
4인 재판관 입장은 명확합니다.
만약 위법이라고 판단했으면 위법이나 탄핵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는 논리 구조가 나와야 하지만, 그냥 위법이 아니라서 탠핵 인용여부는 따져볼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webzero님의 댓글

작성자 webzero (39.♡.186.212)
작성일 어제 12:35
법원에서 2인 체제로 한것들에 대해서 기각 판결을 받고도  "법원의 판결을 무시한채로 다시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 법원의 판결을 거부 한것에 대한 사유로 탄핵 사유가 될것같아요.

아이구배야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아이구배야 (39.♡.28.8)
작성일 어제 12:41
@webzero님에게 답글 인터뷰 보니 헌재가 인정 했다고 입털던데 똑같은짓 또 할거라 봅니다.

webzero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webzero (39.♡.186.212)
작성일 어제 12:44
@아이구배야님에게 답글 헌재가 2인 체제를 인정 하고 말고를 떠나서
법원의 판결을 부정하고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 그게 탄핵 사유가 되지 싶네요.
여기서 중요한점은 법원의 판결을 부정 하는것 이라는 거죠.

아이구배야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아이구배야 (39.♡.28.89)
작성일 어제 13:31
@webzero님에게 답글 탄핵이 무서웠으면 애초에 이런짓을 안했겠죠.

테니스치는서작가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테니스치는서작가 (106.♡.197.156)
작성일 어제 12:43
@webzero님에게 답글 저도 이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고도 나대면 다시 탄핵이죠

별명읍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별명읍슴 (118.♡.7.167)
작성일 어제 12:47
@webzero님에게 답글 2인 체계로 의결을 하는 것 자체를 위법이라고 보진 않아서, 이걸로 다시 탄핵하긴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대법원에서 2인체계로 의결한 걸 전부 인정할 거라고 보긴 또 어렵습니다.

webzero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webzero (39.♡.186.212)
작성일 어제 13:00
@별명읍슴님에게 답글 그게 아니라 법원이 현재까지 2인체제로 한것에 대해서 다 위법하다고 판결을 내리고 있는데
법원의 판결을 부정 하고 다시 2인체제로 똑같이 한다면 그건 문제가 될거라는거죠.
헌재의 결정이 법원의 판결을 덮어쓰는것이 아니라서요.

헌재가 2인체제 어쨌고 저쨋고는 이제 다 지나간것인데, 법원이 지금까지 판결 한 내용들에 따라가냐 아니면
판결을 부정하고 다시 하냐 라는거죠. 다시 했을때는 또 똑같이 법원에 정지 시켜달라고하고
소송전에 들어가겠죠.

우리요다이티님의 댓글

작성자 우리요다이티 (221.♡.191.31)
작성일 어제 12:37
바로 다시 탄핵 해야죠

짱구랑루비랑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짱구랑루비랑 (121.♡.67.5)
작성일 어제 12:39
이번주 9인체재 되면 한시름 놓는거네요 저 이과라서 사회 정경 수업 다 재꼈었습니다 그때 공부안한게 한이 됐었습니다. 빨리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브래드베리님의 댓글

작성자 브래드베리 (106.♡.138.153)
작성일 어제 12:42
기각 4인은 2인 체제 운영도 위법하지는 않다고 본 것 아닌가요?

BearCAT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BearCAT (118.♡.83.29)
작성일 어제 12:46
@브래드베리님에게 답글 "위법하지만 탄핵에 이를 정도로 중하지는 않다"는 취지의 결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찡찡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찡찡이 (124.♡.129.117)
작성일 어제 12:57
@BearCAT님에게 답글 아닙니다. 헌재의 4인 재판관은 명확하게 법률이나 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BearCAT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BearCAT (118.♡.83.29)
작성일 어제 12:59
@찡찡이님에게 답글 그렇군요 ㅠ 하긴 인원수 규정이 딱 명시된 게 아니니...

이런 기형적인 운영이 가능하게끔 하는 법안은 추후 개정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별명읍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별명읍슴 (118.♡.7.167)
작성일 어제 13:02
@찡찡이님에게 답글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2인 체제로 의결한 행위 자체가 헌법이나 법률의 위반이 아니라고 본 건 맞는데,
그렇게 의결된 결과가 유효한지에 대한 부분은 헌재의 판결사항도 아니고, 그에 대한 명시도 없었다봅니다.

애초에 그게 인정되었으면 그 기각 4인이 이진숙에 대해 불법성을 인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문구를 넣지않았겠죠

(피청구인에게 위법행위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문구가 안에 있습니다.

찡찡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찡찡이 (124.♡.129.117)
작성일 어제 13:45
@별명읍슴님에게 답글 헌재에서 피청구인의 위법행위에 관한 인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탄핵 심판에서 피청구인의 고의나 중과실이 위법성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피청구인에게 위법행위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굳이 결정문에 이 문장이 있는 이유는 실제로 행위가 위법하지 않아도 행위가 위법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다면(형사처벌은 할 수 없다는 것을 별론으로 하고) 실제로 징계사유가 됩니다. 고위공직자로서의 책임있는 태도가 결여됐기 때문이고 이것은 탄핵 심판에서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고위공직자가 위법임을 인식하면서도 어떤 행정행위를 하면 안되겠죠?

별명읍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별명읍슴 (118.♡.7.167)
작성일 어제 12:48
@브래드베리님에게 답글 ○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취임 이후 새롭게 위원 3인의 추가 추천 내지 임명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의결에 나아간 것이 합의제 행정기관의 이상적인 운영방식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청구인에게 위법행위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 결론적으로, 피청구인이 재적위원 2인에 의하여 이 사건 의결을 한 것, 방문진 임원 임명에 관한 안건에 대하여 회피하지 않은 것, 자신에 대한 기피신청 의결에 참여하여 각하한 것, 이 사건 심의⋅의결로써 한국방송공사 이사 추천 및 방문진 이사 임명을 행한 것은 모두 헌법상 탄핵사유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
--------------
이게 기각한 4인의 요지입니다.
(뭐 일부만 가지고 아전인수식 해석일 수도 있습니다만)

즉, 의결을 한 것 자체는 법률 위반을 의도해서 고의적으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단 겁니다. (피청구인에게 위법행위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2인 의결이 정당하다 라고 판단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바람처럼1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바람처럼1 (58.♡.160.122)
작성일 어제 12:43
나라...꼬라지
하여도 로 지죠?

freeking님의 댓글

작성자 freeking (121.♡.17.50)
작성일 어제 12:50
빵숙이는 또 같은 행보를 이어가고 탄핵 마일리지를 잘 쌓아 놓을 겁니다. 우리는 빵숙이의 한결 같음을 믿어야 해요 ㅋㅋㅋㅋ

간실장님의 댓글

작성자 간실장 (1.♡.173.35)
작성일 어제 13:05
다만.. 다만..
그 빵숙이 얼굴을 또 봐야 한다는게 너무 싫어요~~
와인이랑 빵 좋아라 하는 그.. 그..

밀애대통령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밀애대통령 (122.♡.179.142)
작성일 어제 13:07
2인 의결이 맞지는 않은데, 그걸 의결했다고 탄핵 될 정도는 아니란건가보네요..

nomark님의 댓글

작성자 nomark (220.♡.218.56)
작성일 어제 13:11
이진숙이 탄핵소추 의결 되던 당시에 2인 판결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법에도 명시적으로 몇 명 이상이 의결해야 한다고 되어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2인 의결 하자마자 바로 탄핵소추 의결 했죠.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온 상태는 아니지만, 하급 법원에서는 2인 의결이 모두 위법하다고 판결 나오는 상황에서 다시 2인 의결을 한다면, 처음 탄핵 소추 당시와는 다른 상황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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