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블럭은 무기징역도 가능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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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23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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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조(공용건조물 등 방화)불을 놓아 공용(公用)으로 사용하거나 공익을 위해 사용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전문개정 2020. 12. 8.]
기름을 가져왔으니 고의성 입증되었고, 헌법기관인 법원이니 공용건조물에 해당되겠죠. 옥상에 숨어 게셨던 법원직원들 생각하면 불이 안 붙은 것이 다행이기는 한데, 불이 안 붙은 것에 대해서 우발적이지 않아서 기소유예 가능성은 없고 공용건조물 방화 미수죄로 무기징역 받았으면 좋겠네요. 거의 이번 폭동의 현장 리더급이니 사회에서 완전 격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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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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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Choi84님의 댓글
이미 영상증거가 있어서 발뺌은 못할거같고 사회에 싸이코패스 하나 사라져서 다행입니다
mlcc0422님의 댓글
공용건물이라도 안에 사람이 있었다면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처리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므로 무기징역 가야됩니다.
HTTR님의 댓글의 댓글
@everfree님에게 답글
+1 저도 배후가 전광훈쪽인지 쥴리쪽인지 신천지쪽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meteoros님의 댓글
투블럭은 이미 노출된지 오래 됐는데 아직까지 신원이 안 나오는 것도 신기하네요.
뭐 출신인지 궁금합니다.
뭐 출신인지 궁금합니다.
return0님의 댓글의 댓글
@meteoros님에게 답글
영화 "아저씨"에서 처럼 "뭐야? 이 양반 락걸려 있는데?" 대사 나오면 소름이겠네요.
jkd385님의 댓글
좀 사회성이 떨어져보이던데요..
Ob쪽 보단
그냥 히키?,론울프 캐릭터의 반사회인격장애자에 가깝지 않을까 조심스레 추측해봅니다.
Ob쪽 보단
그냥 히키?,론울프 캐릭터의 반사회인격장애자에 가깝지 않을까 조심스레 추측해봅니다.
DoubleT님의 댓글
별하나에 방화와
별하나에 선동과
별하나에 기물파손과
별하나에 소요죄와
별하나에 무단침입
별하나에 전광훈, 전광훈
장수돌침대도 울고가것어…요
별하나에 선동과
별하나에 기물파손과
별하나에 소요죄와
별하나에 무단침입
별하나에 전광훈, 전광훈
장수돌침대도 울고가것어…요
니브레이커님의 댓글
불이 안 붙은 것과는 상관 없이 라이터에 불을 붙인 것이 영상에 포착되었으므로 방화의 실행에 착수(방화죄 성립)한 것이죠
widesea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