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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檢측 김용현 비변호인 접견·교통금지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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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포이에마 39.♡.204.94
작성일 2025.01.23 14:28
1,883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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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 1 페이지

luq.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luq. (39.♡.46.77)
작성일 14:29
검찰이 요청한 금지 청구를 법원이 기각한 거 아닌가요? 당연한 게 아닌 거 같은디

백장미님의 댓글

작성자 백장미 (223.♡.212.34)
작성일 14:30
제목이...검찰측에서 김용현이 비변호인 접견하고 소통하는 걸 막아달라고 청구한 걸 법원이 기각했다는 내용 아닌가요...
그렇다면 당연한 게 아닌 거 같은데요...

포이에마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포이에마 (39.♡.204.94)
작성일 14:30
@백장미님에게 답글 제가 잘못이해했군요 ㅎㅎ

그루님의 댓글

작성자 그루 (218.♡.117.68)
작성일 14:30
이건 당연한게 아니죠. 검찰이 비변호인 접견하는거나 교통 금지 청구 했는데 법원이 꺼지라고 한거니..

감말랭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감말랭이 (116.♡.152.61)
작성일 14:31
여튼 (우리 기준에서) 좋은거죠?

디자인패턴님의 댓글

작성자 디자인패턴 (118.♡.90.66)
작성일 14:31
속보 올리시다 실수하신 듯하네요ㅋ

이쑤신장군님의 댓글

작성자 이쑤신장군 (211.♡.81.240)
작성일 14:33
검찰측에서 비변호인 접견 및 교통금지 해달라고 한걸 기각한거면 변호인뿐만 아니라 기타도 접견 신청하면 가능하다는거 아닌가요?...말이 어렵네요~

올제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올제 (14.♡.48.74)
작성일 14:37
비변호인 접견금지처분은 검찰에서 단독으로 하는 것이고, 접견금지처분에 대해서 당사자가 법원에 취소청구를 하는 준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김용현 측에서 취소청구를 한 준항고 사건이 1월 7일에 법원에서 기각이 되었는데, 기각결정에 대해서 재항고를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재항고에 대한 기각결정을 한 것이라면 말이 되지요.

aquapill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aquapill (1.♡.247.235)
작성일 14:41
아, 김용현이 풀어달라고 준항고했는데 법원이 기각했단 거네요??? 제목보고 반대로 생각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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