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제 6조에 의해서 전국계엄은 대통령 지휘.감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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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23일 PM 03:01 · 수정됨(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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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

제6조(계엄사령관에 대한 지휘ㆍ감독)① 계엄사령관은 계엄의 시행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전국을 계엄지역으로 하는 경우와 대통령이 직접 지휘ㆍ감독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엄사령관을 지휘ㆍ감독할 때 국가 정책에 관계되는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계엄법 제 6조에 의해서 전국계엄은 대통령 지휘.감독 입니다.

따라서 국방부장관이 본인이 했다고 이야기 해도 법에 따라서 대통령의 책임이 되는거죠.


댓글 (1)

  • 별나라왕자

    별나라왕자 Lv.1

    25.01.23 · 182.♡.97.203

    맞습니다. 책임관계에서 달라질 게 없다는 것이죠.
    심지어 더 세게 나가서, 국방부 장관이 아예 대통령 모르게 계엄을 선포했다고 서로 입을 맞춰 주장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애초에 계엄 발표 권한이 대통령에게 밖에 없어요.
    게다가 대통령이 지 입으로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라고 직접 말을 했는데,
    거기서 벌어진 일들을 소소하게 따져대고 있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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