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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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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른날엔님의 댓글
권한은 책임을 수반합니다.
계엄령 선포에 대한 권한이 있으면, 그에 대한 책임도 당연히 대통령이 져야죠.
계엄령 선포에 대한 권한이 있으면, 그에 대한 책임도 당연히 대통령이 져야죠.
Luicid님의 댓글
그럴수 없는게 자기가 선포한다고 대국민 방송을 해버렸죠.
어짜피 결정권자는 대통령 본인입니다.
어짜피 결정권자는 대통령 본인입니다.
구름달님님의 댓글
방송으로 전국민이 보는 앞에서 대통령이란 자가
선포했습니다. 김용현이 선포한게 아니죠.
고로 우두머리는 피할수 없습니다.
선포했습니다. 김용현이 선포한게 아니죠.
고로 우두머리는 피할수 없습니다.
희희희희님의 댓글
아무리 지들끼리 뒤집어쓰고 돌려막기 해봐야...전시 및 사변에 준하는 사태도 아닌데 국무회의 없이 선포한거, 국회에 통고도 안한거, 해제 결의 후 몇시간 동안 개긴거 이 팩트가 남아 있는 한 헌법 위반인건 불변이죠
twinbird님의 댓글
백날 짱돌 굴려봤자 빠져나올 구멍이 없으니
0.00000001%의 가능성이라는 심정으로 우기는거죠 뭐
대통령이란 자리가 무슨 허수아비 바지사장도 아니고
국방부장관이 하라했다고 오케이 알았어 계엄!
이러면 그 책임이 대통령에게 없다면 그건 또 그거대로
탄핵 조건이겠죠
0.00000001%의 가능성이라는 심정으로 우기는거죠 뭐
대통령이란 자리가 무슨 허수아비 바지사장도 아니고
국방부장관이 하라했다고 오케이 알았어 계엄!
이러면 그 책임이 대통령에게 없다면 그건 또 그거대로
탄핵 조건이겠죠
에헤라디야님의 댓글
503 때 보면 문체부 공무원 해임도 누가 뒤집어 써서 탄핵 사유 불인정. 세계일보 사장 해임도 누가 뒤집어 써서 불인정. 그런데 이 모든 행위의 이유가 최순실 사적 이익을 위해 대통령 권한을 남용했으므로 헌법 수호 의지가 없음. 그래서 파면.
이랬거든요.
굥도 마찬가지이어야만 하지요. 판례를 존중한다면.
이랬거든요.
굥도 마찬가지이어야만 하지요. 판례를 존중한다면.
webzero님의 댓글
계엄법을 자세하게 안 읽어 봐서 혼자 뒤집어 쓰면 될것 같아 보이나 보네요.
그러나 게엄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6조(계엄사령관에 대한 지휘ㆍ감독) ① 계엄사령관은 계엄의 시행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전국을 계엄지역으로 하는 경우와 대통령이 직접 지휘ㆍ감독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이번에 전국을 계엄지역으로 설정했죠. 계엄법 제 6조에 따라서 대통령의 지휘.감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책임도 대통령이 지는거죠.
그러나 게엄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6조(계엄사령관에 대한 지휘ㆍ감독) ① 계엄사령관은 계엄의 시행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전국을 계엄지역으로 하는 경우와 대통령이 직접 지휘ㆍ감독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이번에 전국을 계엄지역으로 설정했죠. 계엄법 제 6조에 따라서 대통령의 지휘.감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책임도 대통령이 지는거죠.
명탐정코란님의 댓글
비서가 대표지시로 비자금 조성에 관여하고 출금도 대표지시로 비서가 했으니 모든 책임은 대표이사가 아니라 비서가 져야 한다는 것이죠..
개소리도 풍년입니다.
개소리도 풍년입니다.
북극갈매기님의 댓글의 댓글
@명탐정코란님에게 답글
대표는 자금 조사 쫌 해라라고만 했는데 비서가 본인이 대표 허락없이 비자금도 조성하고 출금도 했다라고 거짓 증언 해버리면
대표의 법적 책임이 상당히 줄어드는게 아닐까라는 걱정에서 쓴 글입니다
대표의 법적 책임이 상당히 줄어드는게 아닐까라는 걱정에서 쓴 글입니다
명탐정코란님의 댓글의 댓글
@북극갈매기님에게 답글
하지만 대표이사 도장이 찍히기 땜에 대표이사의 책임이고...
내란수괴는 최소가 무기징역이라서... ㅎ
내란수괴는 최소가 무기징역이라서... ㅎ
구름처럼님의 댓글
그게 설사 맞다쳐도 수괴 말을 그대로 듣고 불법계엄을 선언했다는것자체가 헌법수호가 없는 증거가 되니 도망가보려고해봐야 의미가 없죠 ㅋㅋ
폭주한닷님의 댓글
국회측 증인들 나오면 윤석열이 직접 총 쏘라고 전화했다 등등 이런 증언 나올텐데
둘이 아무리 짜고 쳐봐야 소용 없어 보이는.
이런 위증을 뻔뻔하게 하면 대통령이 국헌 문란 목적으로 내란을 일으키고
그 후에도 헌법 수호 의지가 전혀 없이 모든 법 절차를 무시하고 했던 모든 행위들이 없어지나요?
한심하네요. 병원으로 도주해서 김거니 만나서 멍청한 머리에서 겨우 쥐어 짠 전략이 이건가 보죠.
둘이 아무리 짜고 쳐봐야 소용 없어 보이는.
이런 위증을 뻔뻔하게 하면 대통령이 국헌 문란 목적으로 내란을 일으키고
그 후에도 헌법 수호 의지가 전혀 없이 모든 법 절차를 무시하고 했던 모든 행위들이 없어지나요?
한심하네요. 병원으로 도주해서 김거니 만나서 멍청한 머리에서 겨우 쥐어 짠 전략이 이건가 보죠.
blowtorch님의 댓글
전두환도 군 병력을 투입해서 사상자 없이 '비폭력, 평화적(?)'으로 국회를 폐쇄했습니다만
훗날 대법원은 '국헌문란'이자 '내란'으로 결론을 내렸죠.
굥이 지금 김용현과 짜고 뭐라고 말을 지어내도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훗날 대법원은 '국헌문란'이자 '내란'으로 결론을 내렸죠.
굥이 지금 김용현과 짜고 뭐라고 말을 지어내도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Superstar님의 댓글
밑에 애들이 다 하면 대통령이 왜있는거죠?
이러나 저러나 최종결정권자는 대통령입니다.
몰랐어도 탄핵사유, 알았어도 탄핵사유입니다.
이러나 저러나 최종결정권자는 대통령입니다.
몰랐어도 탄핵사유, 알았어도 탄핵사유입니다.
별나라왕자님의 댓글
헌법에 규정된 조항 위반 :
- 계엄의 선포 요건
- 계엄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 대통령의 모든 행위는 문서로써 해야 함
- 헌법기관 고유의 기능 방해 목적으로 군 병력 파견
계엄법에 규정된 의무 위반 :
- 전국계엄시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 범위
- 계엄선포 후 국회 통고
- 국회 의결 후 '지체없이' 계엄 해제
대통령으로서 위의 항목 들에 대한 위반은 이미 사실로 확정된 것으로 논쟁으로 풀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미 벌어진 일들이 헌법과 하위 법에서 정한 구체적인 항목을 위반했고,
이러한 위반이 대통령으로서 직을 유지하는데 충분히 문제가 되는 것인지를 보는 것이죠.
세부적으로 누가 어떻게 지시를 주고 받고 했는가는 탄핵심판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 계엄의 선포 요건
- 계엄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 대통령의 모든 행위는 문서로써 해야 함
- 헌법기관 고유의 기능 방해 목적으로 군 병력 파견
계엄법에 규정된 의무 위반 :
- 전국계엄시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 범위
- 계엄선포 후 국회 통고
- 국회 의결 후 '지체없이' 계엄 해제
대통령으로서 위의 항목 들에 대한 위반은 이미 사실로 확정된 것으로 논쟁으로 풀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미 벌어진 일들이 헌법과 하위 법에서 정한 구체적인 항목을 위반했고,
이러한 위반이 대통령으로서 직을 유지하는데 충분히 문제가 되는 것인지를 보는 것이죠.
세부적으로 누가 어떻게 지시를 주고 받고 했는가는 탄핵심판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vader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