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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기각이면 최선은 아니라도 차선은 되는 결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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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플랫화이트 128.♡.229.211
작성일 2025.01.23 11:51
943 조회
8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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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절차라는 게 뭡니까. 고위공직자가 탄핵사유에 해당하는 일을 한 것 같으니까 탄핵으로 일단 직무를 정지시켜놓고 헌법재판소에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반드시 인용되어야 되는 거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왜 구합니까. 헌법재판관 절반이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거 자체가 무분별한 탄핵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터무니없는 탄핵이었으면 만장일치나 소수의견 하나 정도로 기각되었겠죠. 오히려 쟤들이 주장하는 마구잡이식 탄핵이 아님을 보여주는 결과로 홍보해도 되는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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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1 페이지

호기심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호기심 (106.♡.73.134)
작성일 어제 15:45
이게 상식적인 해석이지요.
근데 저들에게는 상식이라는 게 없어요. 뻔뻔하고 철면피들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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