벗님 (112.♡.121.35)
2025년 1월 23일 PM 04:10
피고인 전두환을 무기징역에 처하고, 금 2천 2백 5억원을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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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전두환 등은 12.12. 18:20경 피고인 이학봉과 함께 최규하 대통령에게
정승화 총장에 연행 재가를 요구하고, 이 요구가 거절되자
20:20경 대통령 경호실장 직무대리 육군준장 정동호,
대통령 경호실 작전담당관 육군대령 고명승에게 지시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시경 대통령의 승인이나 대통령 비서실과의 협의 없이
제55경비대대 병력을 출동시켜 그 일대에 배치케 함으로써 국무총리공관을 장악하고
그 곳에 대한 출입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국무총리공관을 점거·포위하고,
이어 당시의 국방부 군수차관보 육군중장 피고인 유학성,
제1군단장 육군중장 피고인 황영시, 수도군단장 육군중장 피고인 차규헌 및
당시의 제71훈련단장 육군준장 백운택과 제1공수여단장 육군준장 박희도 등과 함께
1979.12.12. 21:30경 국무총리공관으로 가서
최규하 대통령에게 집단으로 정승화 총장의 연행·조사에 대한 재가를 재차 요구하면서
최규하 대통령을 강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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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전두환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이 사건 반란죄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 전두환, 노태우, 유학성, 황영시, 차규헌, 허화평, 허삼수,
이학봉, 이희성, 주영복, 정호용이 공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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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전두환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피고인 전두환, 노태우는 공모하여, 1980.5.18. 오후 김영삼 신민당 총재가 정무회의를 주재하여
연행자 석방, 계엄군 철수 등을 요구하고, 같은 달 20. 09:00에는
다시 서울 동작구 상도1동 7의 6 소재 집에서 기자회견을 하려 하자,
피고인 노태우가 5.18. 07:20경 상도동 자택에 성환옥 헌병단장이 지휘하는 수경사 헌병단 10,
53중대 병력 118명으로 하여금 엠(M)16 소총 등을 휴대하고 주둔지인 수경사에서 출동하게 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였으나, 김영삼 총재가 이미 집안에 들어와 있던 기자들을 상대로
5·17 조치를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강행하자,
외부인의 김영삼 총재 자택 출입과 김영삼 총재의 외부 출입을 금지하는 가택연금 조치를 취하는 등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하였다는 점
...
피고인 전두환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피고인 전두환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 얼마 후에 윤석열도 이런 식으로 자세히 쓰여 있는 판결문을 받아보게 되겠지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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