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가중처리가 제대로 되지않고있는듯합니다.jpg
시
시카고버디 (116.♡.238.151)
2025년 1월 23일 PM 07:57 · 수정됨(01. 24. 07:23)
조회 1,105 공감 0
현 다모앙 징계체제는 다음과같습니다
============
제11조 (이용제한의 기준)
- ①회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1.이용제한사유 1회 위반 - 경고 또는 1일 이용제한
- 2.이용제한사유 2회 위반 - 5일 이용제한
- 3.이용제한사유 3회 위반 - 10일 이용제한
- 4.이용제한사유 4회 위반 - 30일 이용제한
- 5.이용제한사유 5회 위반 - 180일 이용제한
- 6.이용제한사유 6회 위반 - 1년 이용제한
- 7.이용제한사유 7회 위반 - 영구 이용제한
==========
하지만 근래들어 누적징계가 제대로진행되고있기보단
경고만 적용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반말, 욕 등 을 사용하여 징계가되더라도 경고만날라오니 반복되는듯합니다
위의사례처럼 경고만 4차례인경우도 발견되었습니다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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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파키케팔로
25.01.23 · 218.♡.1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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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카고버디
→ 파키케팔로 작성자
25.01.23 · 116.♡.238.151
본문도 발견되었다 정도로 썼습니다ㅎㅎ
이후엔 참고해주세요ㅎㅎ @SDK -
설설중매
→ 파키케팔로
25.01.23 · 211.♡.2.238
그러니까 파키케팔로님도 버디님도 앙포터시쥬 ㅎ
서로서로 도와드리면 좋죠 -
시시카고버디
작성자
25.01.23 · 116.♡.238.151
@SDK 님 수고많으십니다
lioncats님이신데 위와같이 경고가 다수임에도 별도의 징계가없어서 문의남깁니다.
감사합니다. -
SSDK
→ 시카고버디
25.01.24 · 127.♡.0.1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따지고 보면 다뫙도 공수처 같은 처지인거 같아요 ㅎㅎㅎ
인력은 소기업인데, 이용자분들 눈높이는 대기업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