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블럭 벌레가 2006년생인데 소년법 적용여부
GreenDay

Lv.1 GreenDay (220.♡.195.99)

2025년 1월 23일 PM 08:54 · 수정됨(01. 24.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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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적용은 만 14세 이상부터 만 19세 미만에 대해 적용받는다고 합니다.

투블럭 벌레가 2006년생이라고 알려졌는데요.

지금이 2025년 1월이다보니 확률상 아직 만 19세에 도달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소년법의 기준은 행위시가 아니라 판결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만 19세 미만의 시절에 범죄를 저질렀어도 만19세가 넘은 이후에 판결이 이루어지면 소년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가 3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정확히는 2심 판결시가 기준입니다.


투블럭 벌레가 2006년 12월 31일 생이라도 2심 판결은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나기 어렵습니다.

얄짤없이 소년법 배제되겠네요.

단서 조항이 하나 있는데,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 받을때에는 행위시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폭동난입과 방화 혐의가 있지만 사망자가 나온게 아니라서 사형이나 무기징역까진 선고내리지 않을테니 소년법 적용 배제되고 성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판결 받게 생겼네요.

댓글 (35)

  • 시니7

    시니7 Lv.1

    25.01.23 · 210.♡.55.230

    그나마 다행이네요.
  • 감말랭이

    감말랭이 Lv.1

    25.01.23 · 175.♡.67.47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요
  • A

    aquapill Lv.1

    25.01.23 · 218.♡.203.3

    아하! 그렇군요.

    엄청 안타까울뻔 했습니다.
  • 와사비 Lv.1

    25.01.23 · 182.♡.231.44

    투블럭이 미성년이라구요? 충격입니다;;;
  • GreenDay

    GreenDay Lv.1 → 와사비 작성자

    25.01.23 · 220.♡.195.99

    소년법의 행위시를 기준으로 보면 아직 생일이 안 지났으면 미성년자지만, 술 담배를 살 수 있는 기준으로는 미성년자가 아닙니다.

    술 담배 구입의 경우는 만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구입 가능합니다.

    즉 2006년 12월 31일 생이더라도 2025년 1월 1일부터 구입 가능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 19세에 도달하는 자를 미성년자로 부르기엔 애매하죠.
    한국식 세는 나이로도 20살이기도 하고요.
  • 티아메스 Lv.1

    25.01.23 · 106.♡.72.245

    잠깐 그 얼굴에 06년 생이라고요?ㄷㄷㄷ
  • GreenDay

    GreenDay Lv.1 → 티아메스 작성자

    25.01.23 · 220.♡.195.99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1/comment_3695756131_OY9dXb5m_32ed3bd1562dbd10cc1ff59ab786720ebdfa361b.png]
  • gksrjfdma

    gksrjfdma Lv.1

    25.01.23 · 58.♡.54.185

    뭔가 이상하네요???
    06년생????
  • 마이콜

    마이콜 Lv.1 → gksrjfdma

    25.01.23 · 104.♡.68.24

    1906년생이라면 동안인데 말이죠;;
  • lache

    lache Lv.1

    25.01.23 · 218.♡.103.95

    투블럭이 2006년생 미성년이라구요. 촉법소년에 관한 규정을 이제 바꿀 때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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