룬석열 특혜로 법무부 정보공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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룬석열이가 2차례 헌재 출석하면서 헤어 메이크업을 받고 심지어 21일에는 정기적인 진료라며 안과 진료를 받으러 갔었죠
박그네도 헤어메이크업은 받지 못했고 이명박도 그러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는 뭐 말할것도 없을것입니다
그 메이크업 비용은 사비인지 세금인지 또 법무부가 허용했다고 하니 당사자의 요청이 있었을 것이고
그럼 그걸 허용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룬석열은 다른 수감자와 동선을 분리하기 위해 운동시간도 조정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명박근혜는?
특혜 라는 단어 말고는 설명 될 수 있는게 적습니다
동선분리야 현직신분이니 경호문제로 그럴 수 있겠다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헤어메이크업은 다른 문제 입니다 병원지료도 그렇고요
명태균 변호사 말에 따르면 명태균은 다라에 피고름이 맺히는데 외부 진료를 쉽사리 못받고 있다고 주장 합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9244.html
그래서 일반 생각나는 부분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앞부분 생략)
1. 피의자, 피청구인 윤석열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할때 받았던 헤어메이크업 비용 및 그 대금의 출처 (피의자의 사비인지 공적자금인지 밝힐것)
1-1. 출장서비스 업체 정보 및 계약정보 (공개 가능한 범위만 공개 공개 어려운 정보는 블라인드 처리 후 공개)
1-2. 이를 허용한 법무부의 입장은 "국격과 공익을 고려했다" 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국격과 공익'에 대한 정의와 기준은 무엇입니까?
1-3. 공적자금이 사용되었다면 공적자금을 사용한 법적 근거
2. 피의자, 피청구인 윤석열이 헌법재판소를 출석할때 헤어메이크업을 허용한 법적 근거
2-1. 윤석열 수감자의 요청이 있었다고 한다면 (법무부가 허용을 했다면 당연히 요청이 있었고 그 요청을 승낙한것으로 이해 됨)과거 이명박과 박근혜는 그런 요청이 없었는지 비교 가능한 사례를 공개
3. 윤석열 피의자의 사례를 제외한 구속수감중인 수감자들이 정기적인 치료를 (윤석열 피의자와 같은 사유) 사유로 외부 병원 진료를 허용해준 사례가 있는지 여부 (있다면 확인 가능한 사례를 공개)
4. 수감중인 윤석열 피의자가 가슴에 수인번호를 달지 않고 출석한 사유 (관련 판단 기준 및 법적근거)
4-1.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모두 전직 대통령 신분이었으나 가슴에 수인번호를 달고 법원에 출석했고 이는 형평성이 맞지 않음
5.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피의자는 다른 수감자들과 동선 분리를 위해 운동시간등 일부 조정이 있었다고 함
-> 송영길, 조국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의 사례는?
설 연휴 이후에나 답변이 오겠죠
기대는 안합니다 개인정보 비공개 정보라고 답 안해주겠죠
그럼 일반 시민으로써 할 수 있는데 이의신청 밖에 없고 해봐야 시간만 오래걸리고 답변을 거의 동일할테니 의원실에 요청해야겠죠
joestar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