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임명이요

Lv.1 한강튜브 (106.♡.197.15)

2025년 1월 24일 AM 03:12 · 수정됨(07:04)

조회 4,550 공감 0

우원식 국회의장이 마은혁 재판관 임명해야 한다며 권한쟁의 청구했는데요

이건도 헌법재판관 6명이 찬성해야 인용 되는건가요? 오늘 이진숙 기각된거보니 불안해서요

그래도 헌법재판관들 양심을 믿어봐야겠죠?

댓글 (10)

  • 고약상자

    고약상자 Lv.1

    25.01.24 · 192.♡.86.239

    헌재는 9명으로 판결하기를 간절히 원할 겁니다. 그래야 대통령 임명 3인이 탄핵 기각에 투표할 수 있거든요.
    6:3으로 탄핵이 인용되면서 자기들은 탄핵에 반대했다고 하는 그림이 나와야 합니다. 그럴려면 9명이 필요합니다.
  • 한강튜브 Lv.1 → 고약상자 작성자

    25.01.24 · 106.♡.197.15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1/comment_1785054479_BKlRGOMr_b4fa507f8041935aff86c9fc85ef90bc150b3e2a.jpg]

    이렇게 나오네요. 과반수라는건지 6명이라는건지 모르겠네요
  • mtrz

    mtrz Lv.1 → 고약상자

    25.01.24 · 180.♡.14.183

    저도 그럴 거라고 확신합니다.
  • R

    Rhenium Lv.1 → 고약상자

    25.01.24 · 223.♡.219.224

    박근혜 보다도 더 한 사유인데 반대를 하는 법관은 양심도 없는 놈들이겠네요.
  • Ü

    Übermensch Lv.1

    25.01.24 · 14.♡.54.49

    권한 쟁의는 과반이라고 나와요.." 헌법 재판소의 권한 쟁의 심판은 재판관 과반수 이상으로 결정되고, 모든 국가 기관과 지방 자치 단체는 그 결정을 따라야 한다. 하지만 국가 기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이 그 처분의 상대방에 대하여 이미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고로..4:4는 쟁의가 받아 드리는게 아닐까요?
  • chyulining

    chyulining Lv.1

    25.01.24 · 122.♡.141.85

    6인이상 찬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 X파일

    X파일 Lv.1

    25.01.24 · 119.♡.209.38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따르면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한 상태로 사건을 심리해 6명 이상 찬성이 있어야
    위헌법률 심판이나 탄핵, 헌법소원 심판 등을 결정할 수 있다.'
  • Ü

    Übermensch Lv.1 → X파일

    25.01.24 · 14.♡.54.49

    글쓴분 질문은 권한쟁의에 대해 말씀하신것 같아요..저도 궁금해서 찾아보니.권한 쟁의는 과반이더라고요
  • sCloud

    sCloud Lv.1

    25.01.24 · 121.♡.26.130

    4명 이상 찬성이면 마 후보자의 임명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면 되겠네요.
  • BlueCircle

    BlueCircle Lv.1

    25.01.24 · 222.♡.125.81

    빵진숙 기각이 이거 통과하려고 한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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