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임명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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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24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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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마은혁 재판관 임명해야 한다며 권한쟁의 청구했는데요
이건도 헌법재판관 6명이 찬성해야 인용 되는건가요? 오늘 이진숙 기각된거보니 불안해서요
그래도 헌법재판관들 양심을 믿어봐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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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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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enium님의 댓글의 댓글
@고약상자님에게 답글
박근혜 보다도 더 한 사유인데 반대를 하는 법관은 양심도 없는 놈들이겠네요.
Übermensch님의 댓글
권한 쟁의는 과반이라고 나와요.." 헌법 재판소의 권한 쟁의 심판은 재판관 과반수 이상으로 결정되고, 모든 국가 기관과 지방 자치 단체는 그 결정을 따라야 한다. 하지만 국가 기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이 그 처분의 상대방에 대하여 이미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고로..4:4는 쟁의가 받아 드리는게 아닐까요?
피너츠님의 댓글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따르면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한 상태로 사건을 심리해 6명 이상 찬성이 있어야
위헌법률 심판이나 탄핵, 헌법소원 심판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한 상태로 사건을 심리해 6명 이상 찬성이 있어야
위헌법률 심판이나 탄핵, 헌법소원 심판 등을 결정할 수 있다.'
Übermensch님의 댓글의 댓글
@피너츠님에게 답글
글쓴분 질문은 권한쟁의에 대해 말씀하신것 같아요..저도 궁금해서 찾아보니.권한 쟁의는 과반이더라고요
고약상자님의 댓글
6:3으로 탄핵이 인용되면서 자기들은 탄핵에 반대했다고 하는 그림이 나와야 합니다. 그럴려면 9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