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블럭남이 10대라네요.
윈
윈터 (223.♡.91.69)
2025년 1월 24일 AM 07:42 · 수정됨(12:48)
조회 4,713 공감 0
겸공에서 방금 김어준이 06년생이라고 하네요 ㄷㄷ
10대가 수신호 하고 법원 방화?
배후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댓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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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Koma
25.01.24 · 112.♡.135.116
이거 촉법은 아닌데 소년법 적용대상인지 애매해서 궁금하더라구요 -
부부산혁신당
→ TKoma
25.01.24 · 121.♡.122.153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1/comment_2041477785_IOCyfFUb_af3ef70cb643681d9f58d503f0e440b84add4679.jpg] -
TTKoma
→ 부산혁신당
25.01.24 · 112.♡.135.116
감사합니다 처벌 잘 받겠네요 - 외
외국인노동자입니다
→ TKoma
25.01.24 · 157.♡.92.86
살인미수에 방화에 소요에 피해가긴 쉬워보이지 않습니다 -
MMoonKnight
25.01.24 · 175.♡.35.72
얜 좀 맞아야 정신 차리겠네요 -
Mmlcc0422
25.01.24 · 119.♡.199.171
이런 10대끼가 있나요…
어디보니 죄에 따라, 범죄를 실행할때 나이를 보는 경우와 판결나는 때 기준의 나이를 보는게 따로 있다고 본거 같은데 이눔은 어떻게 될지 궁금하군요. -
부부산혁신당
→ mlcc0422
25.01.24 · 121.♡.122.153
법정형이 사형, 무기 -> 행위시 기준
그 외 -> 사실심 판결시 기준
따라서 쟤를 최대한 엿먹이려면 특별법으로 서부지법 폭동을 소년법 적용의 예외로 한다고 두고 사형 선고를 하면 됩니다. -
Mmlcc0422
→ 부산혁신당
25.01.24 · 119.♡.199.171
찾아보니 성인이면 무기징역감인경우 18세 미만은 15년은 가능하군요.
소년법 제59조 (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無期刑)으로 처할 경우에는 정기형인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다만,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의 경우에는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
RRetics
→ mlcc0422
25.01.24 · 221.♡.136.97
"10대끼" 입에 촥 감기는 맛이 있네요. 0010도 "10때X"죠. ㅎㅎ -
VVeritasian
25.01.24 · 211.♡.77.241
아주 미래가 밝은 청년이구만요. ㅎㅎㅎ
감옥에서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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