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블럭남이 10대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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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24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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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공에서 방금 김어준이 06년생이라고 하네요 ㄷㄷ
10대가 수신호 하고 법원 방화?
배후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7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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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3
/ 1 페이지
외국인노동자입니다님의 댓글의 댓글
@TKoma님에게 답글
살인미수에 방화에 소요에 피해가긴 쉬워보이지 않습니다
mlcc0422님의 댓글
이런 10대끼가 있나요…
어디보니 죄에 따라, 범죄를 실행할때 나이를 보는 경우와 판결나는 때 기준의 나이를 보는게 따로 있다고 본거 같은데 이눔은 어떻게 될지 궁금하군요.
어디보니 죄에 따라, 범죄를 실행할때 나이를 보는 경우와 판결나는 때 기준의 나이를 보는게 따로 있다고 본거 같은데 이눔은 어떻게 될지 궁금하군요.
부산혁신당님의 댓글의 댓글
@mlcc0422님에게 답글
법정형이 사형, 무기 -> 행위시 기준
그 외 -> 사실심 판결시 기준
따라서 쟤를 최대한 엿먹이려면 특별법으로 서부지법 폭동을 소년법 적용의 예외로 한다고 두고 사형 선고를 하면 됩니다.
그 외 -> 사실심 판결시 기준
따라서 쟤를 최대한 엿먹이려면 특별법으로 서부지법 폭동을 소년법 적용의 예외로 한다고 두고 사형 선고를 하면 됩니다.
mlcc0422님의 댓글의 댓글
@부산혁신당님에게 답글
찾아보니 성인이면 무기징역감인경우 18세 미만은 15년은 가능하군요.
소년법 제59조 (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無期刑)으로 처할 경우에는 정기형인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다만,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의 경우에는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소년법 제59조 (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無期刑)으로 처할 경우에는 정기형인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다만,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의 경우에는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Retics님의 댓글의 댓글
@mlcc0422님에게 답글
"10대끼" 입에 촥 감기는 맛이 있네요. 0010도 "10때X"죠. ㅎㅎ
딸기오뎅님의 댓글
서부지윈 침탈 사건에 한에서.... 소년범들도 성인범죄자들하고 같이 취급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살이 그리 만만치 않다는 거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살이 그리 만만치 않다는 거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gaiago님의 댓글
파주 집에서 잡았고 개신교 신자라더군요
이 남성은 2006년생으로 ′극우′ 성향의 개신교 활동에 참여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보도입니다
이 남성은 2006년생으로 ′극우′ 성향의 개신교 활동에 참여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보도입니다
헤스티아님의 댓글
헐 생긴건 정으니 처럼 생겼던데 10대요?? ㅋㅋㅋㅋ
인생 하드하게 살겠군요 대충 봐도 일베 열심히 했겠죠?
인생 하드하게 살겠군요 대충 봐도 일베 열심히 했겠죠?
가시나무님의 댓글
불법필벌에 미성년자라도 처벌 받을 것은 모두 받아야 합니다.
술 처 먹어도 바주는 거지같은 밥쪼가리는 반드시 개정해야 합니다.
이번 폭동사건을 계기로 법집행에 예외는 없고 특히 중대범죄에는 최고형으로 다스려 예비 범죄자들에게 강력한 시그널을 줘야 합니다.
그리고 정권 교체후 종일세력 토착왜구 적폐들이 정권 잡지 못하게 해서 이따위 것들이 사면받지 않도록 우리 국민들은 투표근을 계속 길러야 합니다.
술 처 먹어도 바주는 거지같은 밥쪼가리는 반드시 개정해야 합니다.
이번 폭동사건을 계기로 법집행에 예외는 없고 특히 중대범죄에는 최고형으로 다스려 예비 범죄자들에게 강력한 시그널을 줘야 합니다.
그리고 정권 교체후 종일세력 토착왜구 적폐들이 정권 잡지 못하게 해서 이따위 것들이 사면받지 않도록 우리 국민들은 투표근을 계속 길러야 합니다.
건빵엉아님의 댓글
계엄 이후 친윤극우집회에 러브젤교회 외에
이름 내걸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교회가
파주운정참존교회입니다.
이름 내걸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교회가
파주운정참존교회입니다.
TKoma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