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앙근 (106.♡.214.34)
2025년 1월 24일 AM 09:33 · 수정됨(09:46)

법무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각종 영장 집행 시 사법경찰관을 지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3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공수처 검사가 발부받은 체포·압수·수색·구속영장을 집행할 때 경찰청 소속 사법경찰관을 지휘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법무부는 "현행 규정상 공수처 검사의 직무와 권한에는 '검찰청법' 소정의 재판 집행 지휘·감독이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를 전제로 한 사법경찰관에 대한 각종 영장의 집행 지휘는 불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번 답변은 공수처가 지난 3일과 15일 경찰 지원을 받아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이 적법한지 등 구체적 사례에 법무부가 입장을 밝힌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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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15일 재집행 때도 1차 때와 마찬가지로 공수처 검사가 영장을 집행하고 파견 경찰관 지원을 받는 방식을 취했다.
경찰청은 '경찰관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지적이 있다'는 나 의원실 질의에 "파견된 경찰관들이 공수처 검사의 지휘하에 체포영장 집행을 보조하는 범위 내의 행위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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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가 없네요.
요청은 나베가 했고요. 언론사는 종양, 지원협조로 해서 공수처직원도 있었는데요. 불법이라 우기고 싶어하네요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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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막여우
25.01.24 · 223.♡.217.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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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Universe
25.01.24 · 172.♡.52.236
협조 혹은 공조라고 하죠
저거 불법이니 풀어줘야된다 하려고 빠루가 저짓을 한거네요 - 우
우지2
25.01.24 · 115.♡.22.149
지휘한 적이 없습니다. - 셀
셀레본
25.01.24 · 112.♡.41.1
저 ㄱㄱㄲ들, 자기들이 경찰을 '지휘'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저딴 용어를 쓰는건데, 당시 공수처는 경찰을 '지휘'한게 아니라 업무를 '분담'한겁니다. 공조수사본부는 공수처와 경찰이 같이 조직에 들어가 있는거고, 공수처는 수괴에 대한 체포를 담당하고 경찰은 체포까지 경로 확보와 진입, 수색을 담당한겁니다.
법무부 트롤링을 저따위로 한다는 것도 웃기지만, 저게 맞는 말이라고 해도 당시 체포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
Wwebzero
25.01.24 · 39.♡.186.212
이것과 별개로 경찰이 어떤 사건에 대한 영장을 공수처 검사에게도 신청 할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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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한 검사식 말장난으로
언플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