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변론에서 석렬이에게 해야하는 질문

알림
|
X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_profile 노티 183.♡.130.144
작성일 2025.01.24 10:06
378 조회
3 추천

본문

Q. 만약 헌재의 심판 결과 탄핵소추안이 인용되어 파면 조치가 내려지면 인정하고 따르겠습니까?


석렬이 예상 답변

: 탄핵이 인용되면 따르고 말고 할 것이 없습니다.

그 즉시 자동적으로 대통령직에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하겠다 말겠다 할 것이 아닙니다. 됐습니까??

(인정하겠다는 말은 절대 안함)


Q.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그동안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피 청구인과 대리인의 보인 말과 행동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으나 이를 불법 영장이라고 발언하고

체포영장에 불응하고 거주지에서 농성을 벌이고

구속심사에 대해서 "법원의 잘못을 인정할 기회를 주겠다"라고 발언하고

탄핵 심판 변론에서 "헌법재판소는 비상계엄의 필요여부에 대해서 심판할 정보도 없고 능력도 없다"라고 발언하는 등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탄핵 심판 또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석렬이 : 아니 사람을 뭘로 보고 @#$@#%!~

3추천인 목록보기
댓글 3 / 1 페이지

리치방님의 댓글

작성자 리치방 (165.♡.5.20)
작성일 10:11
Q. 만약 헌재의 심판 결과 탄핵소추안이 인용되어 파면 조치가 내려지면 인정하고 따르겠습니까?

-> 이런 질문자체를 헌재에서는 못합니다...큰일나요 진짜....역풍뿐아니라 이건 허리케인입니다 ㅋㅋㅋㅋ
오히려 저쪽도와주는 질문이죠 ㅎㅎㅎ 헌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공평성과 국민여론이니....

노티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노티 (183.♡.130.144)
작성일 10:21
@리치방님에게 답글 국회측에서 질문하면 안될까요 ㅎㅎ

리치방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리치방 (165.♡.5.20)
작성일 10:22
@노티님에게 답글 형사재판과는 다른성격이다보니 말이죠...헌법재판관들에게 좋게보이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ㅎㅎㅎㅎ
내란형사재판때 줘패야죠~!!
홈으로 전체메뉴 마이메뉴 새글/새댓글
전체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