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비둘기 먹이 주면 최대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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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2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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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868551?sid=102
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주는 행위에 대해
1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야생생물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실제 적용은 지자체별로 조례를 통해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니 지역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사실 유해야생동물과 거의 동등하게 생태계 교란을 이유로 야생화된 동물이라는 별개의 법정관리종으로 분류된 고양이에 대해서 적용되지 않는 것은 의아한 점이고,
캣맘, 동물단체 등에 의해 대량으로 살포되는 길고양이 사료가 비둘기, 쥐, 너구리 등 다른 동물들의 먹이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아직 그 한계는 명확합니다만,
전반적인 피딩 규제로 가는 첫걸음으로서는 평가할 만 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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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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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sing님의 댓글
고양이 밥주는거나 좀 벌금 때립시다. 같은 생명인데 왜 고양이만 지원해주는건지 이해가 안가요.
고구마맛감자님의 댓글
sCloud님의 댓글
도심 전원주택 단지에서 사는데 작년 여름 길고양이 어미가 새끼를 제 차 본넷 안에 3번이나 물어다 넣어 놔서 한동안 노이로제 걸렸습니다.
한마린 회사에서 더위에 쪄 죽은 미라 상태로 차 아래로 툭 떨어졌고 한마린 신고 후 시청에서 나와 데려 갔습니다.
캣맘 에~휴....
한마린 회사에서 더위에 쪄 죽은 미라 상태로 차 아래로 툭 떨어졌고 한마린 신고 후 시청에서 나와 데려 갔습니다.
캣맘 에~휴....
Vforvendetta님의 댓글
수십마리씩 몰려다니면서 도심 주변을 똥으로 도배하는데 개체수조절해야 합니다
유튜부보니 그물로 수십마리씩 잡아버립니다
유튜부보니 그물로 수십마리씩 잡아버립니다
지혜아범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