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은혁 재판관 불임명' 위헌 여부 내달 3일 결정
L
Lunaticboy (211.♡.181.53)
2025년 1월 24일 PM 12:32 · 수정됨(18:21)
조회 4,016 공감 0
댓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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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lueX
25.01.24 · 106.♡.128.58
연휴때 하면 안되나요? - 갤
갤러리김
25.01.24 · 14.♡.234.124
그냥 오늘 하죠 -
바바닷가모래알
25.01.24 · 110.♡.182.190
31일도 있는데... - G
granta
25.01.24 · 120.♡.121.109
3일이면 이후 탄핵심판 변론 4차례 참석할 수 있는데,
그것도 3일 또는 그 이전에 임명 또는 재판관으로 근무 시작해야 할텐데 말이죠.
9명은 결국 되겠지만 일정 때문에 조금 찜찜하군요. -
Ggar201
25.01.24 · 39.♡.28.245
헌재 is 9! -
설설중매
25.01.24 · 220.♡.235.240
예상대로 부작위 한법소원이 더 먼저 나오네요 -
알알로록달로록
25.01.24 · 223.♡.175.121
그런데 위헌이다로 판결되면 마은혁 재판관은 자동임명인가요? 아니면 상목이가 임명해야하는건가요? -
생생각필수
→ 알로록달로록
25.01.24 · 112.♡.6.165
임명해라, 언제까지 안하면 임명된 것으로 보겠다, 정도의 판결문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
Kkita
25.01.24 · 110.♡.45.88
이쯤 되면 상목이가 알아서 기어야 할텐데 참 눈치가 없네요. -
BBLUEnLIVE
25.01.24 · 211.♡.234.109
위헌이면 탄핵 바로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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