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길 (172.♡.119.115)
2024년 3월 30일 PM 03:39 · 수정됨(15:46)
"쓰레기 같은 이재명..." 한동훈 발언(영상 첨부)
https://etoland.co.kr/link.php?n=9117664
위글을 조금전에 확인했고 선거법 확인 후 중앙선관위 위반행위 신고에 신고접수 했습니다
아마 선거가 끝난 이후에나 답변이 오겠죠
뻔히 예상되는 답변이지만 그래도 끝까지 따져 물을겁니다
아래는 신고내용
국힘당 비데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동훈씨는 금일 오전 11~12사이로 추정되는 시각
부천 상동 홈플러스 앞에서 공직후보자들에 대한 현장 지원 유세를 하는 도중 아래와 같은 발언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까 제가 말한 그 사람들 , 쓰레기 같은 이재명 대표와 김준혁씨 등이 말한 , 쓰레 야 그리고 양문석 등등이 말한 쓰레기 같은 말들을 정말 불편하지만 한번 들어봐 달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쓰레기에 사람을 비유하는것은 모욕이고 비하 입니다
저같은 일반 시민이 쓰레기 같은 ㅇㅇㅇ 라고 하는것은 표현의 자유로 취급 될 수 있지만 공당에 대표가 그것도 공개된 연셜에서 발언하는것과의 무게감은 전혀 다릅니다
공직선거법 제110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ㆍ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ㆍ모욕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법 2항에 위배되는 행위로 보입니다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 후보자와 관련하여 공연히 비하 모욕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조항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위반시 처벌조항도 함께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의2. 제110조제2항을 위반하여 특정 지역ㆍ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ㆍ모욕한 자
첨부영상은 해당 발언이 나오는 영상을 압축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위 발언은 공직후보자인 이재명과 김준혁을 쓰레기 같은이라고 말하며 쓰레기에 비유하며 유권자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줌과 동시에 해당 후보자를 모욕, 비방하는 행위 입니다
이와 같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었기에 선관위에 신고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사안을 공정한 잣대로 판단해주길 바랍니다
예상하건데 답변은 문제없다 정도로 답변을 줄것 같고 그러면 저는 전화해서 이렇게 물어볼겁니다
"'쓰레기 같은' 이라는 발언이 모욕이나 비하가 아니라고 답변 주셨는데 그러면 제가 ㅇㅇㅇ주무관님께 쓰레기 같은 ㅇㅇㅇ 주무관 이라고 해도 그게 모욕이나 비하가 아닌가요?"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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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ㅁㅁㅁ
24.03.30 · 162.♡.178.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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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과객
24.03.30 · 141.♡.86.86
수고 하셨습니다. 선거 관여 위원회 에서는 한쪽 눈 감고 심의 하겠지요. 개혁의 대상이 너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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