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10이 탄핵되면 기록 확인이 어려워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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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24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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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nXg2fXgiIJQ
대통령실과 관련된 여러가지 정보공개청구 소송이 있는데
2심까지 승소한 것이 있습니다. ( 대략 7개 정도 소송중이라고 합니다.)
특수활동비, 수의계약
대통령실 직원명단, 해운대횟집사건... 등 인데
0010이 파면되고
조기대선이 치러져
당선인이 나오게 되면
그 다음날부터 해당하는 것이 대통령기록물로 되어 정보의 확인이 더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행안부 소속기관에서 할텐데 보호기간을 지정하게 되면.... 뭐 같아지게 됩니다.
많은 의혹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위에 있는 여러가지 정보들이 필요합니다.
대통령기록물 관련된 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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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1 페이지
잇츠님의 댓글의 댓글
@MDBK님에게 답글
내란당 하는 것을 보면 2/3 되기 어렵네요.
그리고... 해당하는 자료 검찰이 털려는 의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당하는 자료 검찰이 털려는 의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노래방에서님의 댓글의 댓글
@잇츠님에게 답글
내란당이 해산된다면?
그리고 보궐선거가 치뤄진다면?
윤똘뿐 아니라 다른 대통령 기록물들도 열어볼수 있겠죠?
그리고 보궐선거가 치뤄진다면?
윤똘뿐 아니라 다른 대통령 기록물들도 열어볼수 있겠죠?
잇츠님의 댓글의 댓글
@하늘오름님에게 답글
현재법에
소송 승소한 것에 대해서는 공개하도록 추가하는 방향이 더 좋겠지요.
소송 승소한 것에 대해서는 공개하도록 추가하는 방향이 더 좋겠지요.
MDBK님의 댓글
또는 영장 발부시 열람가능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