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바로 기소하라는 이야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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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sierre 119.♡.94.14
작성일 2025.01.24 22:29
2,538 조회
74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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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법원이 왜 저러나 싶었는데

수사는 공수처와 국수본에서 다 했으니

검찰은 잔머리굴리지 말고 바로 기소하라는 소리 같습니다. 


검찰은 윤석열 불러다가 뭔가 딜 하려고 했나본데 완전 틀어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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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 1 페이지

기립근님의 댓글

작성자 기립근 (116.♡.126.239)
작성일 어제 22:30
검찰이 말 안듣고 기소 안하고 밍기적거리다가 구속기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teleb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teleb (211.♡.221.5)
작성일 어제 22:33
@기립근님에게 답글 다시 체포하면 되지만... 검찰은 그 순간 특검으로 대체됩니다.

보험다모앙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보험다모앙 (175.♡.94.68)
작성일 어제 22:46
@teleb님에게 답글 특검은 국회에서 특검발의하고 통과된 후 또 상모기 거부권때문에 불발될 일은 없는건가요?말도 안되는 우려이긴 한데 검찰에서 미친척하고 이래버리면 어쩌나 걱정되네요

가을아빠님의 댓글

작성자 가을아빠 (221.♡.108.62)
작성일 어제 22:31
ㅋㅋㅋㅋ 기소청 확정이군요

메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메이 (211.♡.175.150)
작성일 어제 22:33
기소를 안하는 걸 무기로 삼는 검찰인데
내란죄는 기소할 권리 없다며 기소 안하고 풀어주면 어떻게하죠?

teleb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teleb (211.♡.221.5)
작성일 어제 22:33
@메이님에게 답글 특검으로 갑니다. "검찰"을 특검이 수사합니다.

메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메이 (211.♡.175.150)
작성일 어제 22:51
@teleb님에게 답글 제발 특검통과해서 다 정리되면 좋겠어요ㅠㅠ

우주난민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우주난민 (89.♡.101.179)
작성일 어제 22:33
체포한 것 보면 뭐 취조해서 자백 받을 생각도 아니고 이미 다 증거 확보하고 확인만 하는 과정일테니 기소하고 법정에서 심문하면 되는 상태인가 봅니다.

가을겨울1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가을겨울1 (175.♡.222.159)
작성일 어제 22:38
왠지 법원이 이번 서부지법 폭동 사건으로 완전 열받은 느낌이네요.

신시대님의 댓글

작성자 신시대 (1.♡.185.50)
작성일 어제 22:39
공수처는 검사에 대해서는 수사와 공소제기 둘다 가능하지요 헛짓거리하면 직무유기로 수사 들어가야겠네요ㅋㅋ

y0ung1l님의 댓글

작성자 y0ung1l (39.♡.150.241)
작성일 어제 22:39
공수처가 구속영장 심사 할때 가져간 서류 보셨잖아요.
판사들은 이미 다 확인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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