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수사 자료가 충분은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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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24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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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물 끼얹으려는 생각은 아닙니다만
공수처가 잡아 오기까지 지난했는데 막상 구치소에 골인 시켜놓고 압색이나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진 게 없거나 부족한 상태일 거 같은데요.
검찰의 전면 재수사 같은 소린 당연히 주제 모르는 개소리인데
법원이 현재의 증거나 묵묵무답 혹은 조사거절 같은 사정을 얼마나 헤아려서 내란죄 선고를 감행할지
법원도 보통 미친 것들이 아니니 조금 우려가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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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 1 페이지
dupari님의 댓글
다른 구속자의 수사자료나 증거, 진술서와 본인의 수사거부로도 충분하니, 기소를 하든 말든 빨리 결정해라는 의미 아닐까 합니다.
우주난민님의 댓글
구속영장 나온다고 무조건 유죄는 아니지만 사상최초 현직 대통령 체포, 구속 영장 발부하는데 수사내용이 부실했다면 영장이 안나왔을듯요...
흔적의의미님의 댓글
검찰로 이첩받았던 수사기록(국방장관 및 군장성 관련) + 공조본에서 수사한 사건들(주로 경찰 관련) + 수괴 구속날 심문(묵비권이었지만) = 충분하지 않을까요?
디자인패턴님의 댓글의 댓글
@흔적의의미님에게 답글
그럼 천만 다행이긴 하지요
전국민이 다 본 것을 판사들 법원만 이 악물고 못 본 척은 못할테니 내란죄 성립으로 판단은 하겠지만
사형이 아니면 서운할 거 같습니다ㅋ
전국민이 다 본 것을 판사들 법원만 이 악물고 못 본 척은 못할테니 내란죄 성립으로 판단은 하겠지만
사형이 아니면 서운할 거 같습니다ㅋ
finalsky님의 댓글
아까 남천동에서 얘기했어요. 다른 사람들 기소장에 윤석열 얘기가 더 많다구요. 그것만 편집해도 기소장 바로 쓸 수 있을 거라고 하더군요.
웃자오늘도님의 댓글
지금도 자료가 넘쳐나서,
지금보다 수사자료가 더 많다고 결과가 달라질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 지금 공수처 자료로 기소가 안된다면 그건 자료의 질이나 양과 관계된건 아닐겁니다.
지금보다 수사자료가 더 많다고 결과가 달라질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 지금 공수처 자료로 기소가 안된다면 그건 자료의 질이나 양과 관계된건 아닐겁니다.
잇츠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