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내란 사건으로 알아보는 구속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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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reenDay 220.♡.195.99
작성일 2025.01.24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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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체포- 피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을때에 영장 발부 없이도 긴급체포가 가능하며48시간 구금할 수 있다.


체포영장 -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때에는 법원에 체포 영장을 발부 받아 체포할 수 있으며48시간 구금할 수 있다. (*윤내란의 체포 사례에 해당)


체포 이후 최대 48시간 동안 구금할 수 있으며, 석방 하거나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할 수 있다.




수사기관의 구속 


경찰 단계- 피의자를 구속해야할 사유가 있을 경우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구치소에 수감할 수 있으며최대 10일까지 가능하다. 

10일 이내에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만약 이 기간을 넘기면 석방해야 한다.


검찰 단계- 검찰에서 직접 구속영장을 발부받았거나 경찰에게 인계받은 시점에서10일까지 구속이 가능하며 기간 내에 공소제기(기소) 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참고로 법원의 구속영장 연장 신청을 허가 받으면추가로 최대 10일까지 가능하다.총 20일까지 가능




법원의 구속


검찰에서 공소제기(기소)를 하게 되면 구속기간은2개월

만약 추가로 구속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면각 심마다 2개월 단위로 2번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1심에서최대 6개월까지 구속 유지 가능

때문에 1심이 마무리 안되는 경우 그 전에 보석으로 석방되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

2심, 3심에선총 3번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각각 8개월씩 구속시킬 수 있다.

다만 1심에서 3심까지 수년이 걸리는 재판이 있고 구속을 계속 유지해야할 필요가 있는 범죄자의 경우여러 사유를 쪼개서 구속영장을 집행하기도 한다.


박근혜의 경우에도 구속영장 사유에 여러 다중 범죄 사유 중 일부만 적고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쟁여두었던 사유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 받았었다.


윤석열의 경우를 가지고 예를 들자면 비상계엄 내란으로 인한 혐의는 여러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가 다양하게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구속 영장은 우선 내란죄 하나만 기재하여 발부받고, 기소는 내란수괴와 직권남용 외 다수의 범죄 혐의로 기소 하는 겁니다.


그리고 6개월이 만료되었는데 1심 판결이 안나고 구속은 유지될 필요가 있으니 추가로 직권남용으로 구속을 추가로 연장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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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티드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원티드 (211.♡.178.80)
작성일 01.24 23:22
특검으로 군사반란죄, 외환죄, 국정농단죄 등등 엮을 건 많아요.
죄많은 석열이는 평생 못나와요...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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