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 (103.♡.108.89)
2024년 4월 17일 PM 03:06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있네요.
https://v.daum.net/v/20240416190302700
요약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시절,
윤석열 김건희 일당의 의혹에 대한 수사에 당시 총장이던 윤씨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수사지휘가 있었답니다.
근데, 윤씨가 검찰총장 관둔 이후에도 이 지휘가 소멸되지 않아서,
현재 검찰총장은 윤석열 김건희 일당의 일련의 의혹에 대해 수사지휘권이 없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추미애 이후의 법무부 장관, 특히 한동훈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복구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 혐의가
짙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추미애 후임이던 박범계 장관은 윤석열 후임이던 김오수 총장이 이를 수사지휘할 수 있게 원복할 기회는
있었는데,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기 어려운데, 뉘앙스로 보면, 검찰에 윤씨 라인이 살아 있어서 검찰총장이 수사지휘하는
내용 자체가 악용되거나, 윤씨 일당에게 직보될 우려 같은 게 있어서 차라리 개별 수사팀에 맡겨 두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도 있고, 대선 국면에 불필요한 오해를 사고 싶지 않아서 기다린 것도 있는 듯 합니다.
어찌 되었건 한동훈은 그럴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의 이 사안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회복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총장이 지휘하지 않는 수사를, 일개 검사가 나서서 직접 김건희 일가를 수사하길 기대하기
어렵다는 걸 감안하면, 이 국민적 의혹 수사를 위해 검찰총장이 일선 검사에게 '내가 책임질 테니 소신껏 수사하라'고
지휘하지 않는 이상, 제대로 수사되기 어려운 건 맞습니다.
여기에서 최소 한동훈이 이를 알고 했건, 모르고 가만 있었건 법무부 장관의 지위를 사적으로 악용한 혐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그런지 아닌지는 수사해 보면 알 일입니다. 당연히 검찰이 직접 수사하기 어려우니,
특검을 통해 규명해야지요. 한동훈 특검법에는 왜 검찰총장의 윤석열 김건희 관련 수사지휘권을 회복시키지
않았는지도 수사대상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뱀발로 덧붙이면,
대한민국 검사 중 그 어느 누구도 법적으로는 민간인에 불과해서 형사소송법 등의 어떤 특혜도 받을 수 없는
김건희의 명백한 비리 혐의에 대해 수사하지 않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건 현행법률상 위법 혐의가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범죄 혐의가 있고, 드러난 증거가 있다고 다 수사해야 하느냐고
항변할 소지가 있는 이유입니다. 물론, 명백한 범죄를 국가공무원이 방조한 것이고, 특히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경찰과
검찰이 이를 방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직무유기 혐의는 있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그냥 서면으로 조사하는 척만 해도,
이 정도는 다 빠져나갈 수 있으니 문제입니다. 그래서 형사법으로는 위법이 아닐 가능성이 커 보이나,
정치적으로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명백한 탄핵 사유일 수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권을 선택적으로 행사하는데다,
명백한 범죄 혐의를 포착하고서도 제대로 일을 안했으니까요.
공직자에 대한 탄핵이 형사재판과 별개로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참고로 기소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검찰은 기소는 자기가 맘먹고 안해도 죄가 안됩니다.
욕은 먹더라도 말이지요. 이른바 검찰이 갖고 있다는 기소편의주의 때문입니다. 검찰은 피의자를 형사재판에
넘길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할 권한을 행사합니다.
이는 형사재판에 자의적 판단으로 넘기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게 기소편의주의입니다.
그리고 현재 채상병 특검법이 윤석열을 조사하려고 하는 핵심 혐의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직 검찰만이 갖고 있는
이 '기소편의주의'의 권한을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을 시켜서 행사하려고 했다는 국민적 의심을 받고 있으니까요.
대통령에게는 수사 대상에 포함시킬 것인지 뺄 것인지는 물론, 누구를 기소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직접 개입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건 대통령의 권력 남용에 해당하기도 하고, 군수사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만들어 놓은 군형사법
위반의 소지가 큽니다. 박주민 의원은 윤석열이 이 조항을 위반한 혐의가 짙다고 의심하고 있는 것이구요.
윤석열은 자기가 검찰총장이라고 생각했든지,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대통령이니 검찰총장의 모든 권한을
자기 마음대로 행사해도 된다고 착각한 것 같습니다. 군대를 다녀오지 않았고, 최근에는 공부를 열심히 안했으니,
박주민 의원이 군형사법을 개정해 놓았다는 사실을 몰랐을 겁니다.
현행법상 대통령은 검찰의 특정 수사나 기소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은 검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검사 나으리들의 권한이 이토록 막강한 이유입니다.
물론 대통령은 검사들을 다 지휘할 권한을 갖는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도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만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것도 그냥 전화나 구두로 못하고, 서면으로만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현행법상 구체적 사안에 대해 대통령이 지휘를 하고 싶으면,
법무부 장관에게 구두로 명령을 내려 검찰총장에게 그 구체적 사안을 어떤 식으로 수사하라고
서면으로 지휘하도록 하면 되긴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형식논리상 100% 합법입니다.
근데 이 합법적 지휘권을 서면으로 행사한 사례가 극히 드뭅니다.
참여정부 시절,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강정구 당시 동국대 교수의 국보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구속 수사하도록
서면지휘를 했지요. 현행법이 보장한 지휘권 발동에 대해 난리가 났습니다.
웃긴 게, 그 동안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독립적 수사권을 보호해줬는데, 참여정부는 안 그래서 난리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이전 모든 정부는 그냥 '전화로' 지휘했거든요.
법에 '서면으로만' 지휘하도록 되어 있어서, 서면으로 지휘했더니, 검찰총장이 사표를 내고 난리가 났습니다.
'체면이 안 섰기 때문'인지는 알 수 없으나, 웃긴 일이었지요.
누가 보면 이전에는 검찰이 독립적으로 수사한 줄 알 일입니다. 우리 검찰과 언론이 벌이는 환장의 콜라보 수준이
이렇습니다.
어쨌든, 이후 서면을 통한 수사지휘는 또 흐지부지되었습니다. 역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독립적 수사권을
존중해서 그랬다기보다는, 그냥 '전화로' 지휘하는 악습이 발동되었기 때문으로 의심할 사안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다가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총장에게 또 이 '서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지요.
'검찰총장 당신은 당신 와이프 관련 의혹 사건인 도이치모터스 수사건을 비롯 이런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 지휘계통에서 지휘권, 감독권 행사하지 마' 이런 내용입니다.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검찰총장 부인 관련 의혹을 현직 검사 누가 수사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검찰총장한테 지휘권이 있고, 모든 걸 다 보고하고, 결재받아야 하는 상황에...
문제는 이후 원복이 안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총장은 이걸 핑계대고 이 사태에도
'자기는 지휘권이 없어서 관여 못한다'며 강건너 불구경을 합법적으로 하는 중이랍니다.
쓰다보니 좀 긴데,
우리 검찰과, 우리 언론은 정말 구제불능입니다. 그리고 이 환장의 콜라보가 만들어낸
윤씨 정권은 더더욱 구제불능이구요.
탄핵빼고 답이 없습니다, 진짜. 그 길이 멀고 힘들지만, 나라 망하는 것보다는 나을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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