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갤 구경 후 감상문 - 윤석열이 어떻게 나오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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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내란성 불면증이라 여기저기 많이 다니는 중입니다.
심심한 김에 디시 국힘 비대위겔 구경하니 재미나거 여기다가 글 써놓습니다.
너무 걱정들 하셔서 겸사겸사 제 생각을 밝혀둡니다.
==> 증거는 계엄령 포고령 1호만으로도 게임 끝납니다.
국회 정치활동 금지 못시키고, 그것만으로도 내란입니다.
아니 애초에 증거가 없으면, 헌법재판소 소송은 어떻게 합니까.
헌재 소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 증거 이미 다 제출되었고
수사권도 없는 국회가 가진 증거는 공수처, 검찰 다 갖고 있습니다.
방송된 내용 만으로도 충분해서요.
심지어 그 윤석열이 헌법재판소에서 실시간 진술까지 하는 중입니다.
뭐 자기는 경고할려고 어쩔려고..그건 헌법재판소라서 뻘소리 했는데
형사재판 오면 계엄 죄다 시인한 게 됩니다.
김용현이 뒤집어 쓴거요?
계엄 선포는 윤석열이고 헌재서 포고령 윤석렬이 보기는 했다는 진술 확인 되었습니다.
당시 최종 책임자 대통령은 윤석열입니다. 게임 오버입니다.
==> 법원에서 수사 그만하고 바로 기소 하래는데 무슨 불허???
수사 거부한거? 묵비권 행사요?
그렇게치면 검찰가서 묵비권만 행사하면 다 무죄게?
대한민국 형사재판은는 법정증거주의입니다.
본인 진술은 보조 자료고, 증거들로 재판하는 겁니다.
묵비권은 그냥 피의자 권리입니다. 맘껏 하라고 하세요.
==> 이 정도면 동정심까지 생깁니다.
==> 구속 연장 신청이 구속 적부심 아니구요.
검찰이 지금 바로 기소하냐, 한번 더 연장 신청하냐 따진데잖아요?
구속 기소권이 검찰에 있습니다.
구속 적부심이 아니라서, 법원이 풀어주라고 명령 내리는 주체가 아닙니다.
풀어준다면 검찰이 석방해야 합니다.
근데 그 검찰이 바로 기소할 지, 연장 신청 한번 더 할 지 본대잖아요?
여기 어디에 석방이 관련된 게 있어요.
그리고 거기 무슨무슨 변호사들 말 듣고 제대로 된 게 지금까지 있었나요?
서부지법 폭동 저지른 애들, 거기 변호사들 변호해서 인생 나아질까요?
이미 조졌어요. 그런데 거기를 믿나? 이건 지능의 문제일지도 모르겠네요
애초에 쟤들은 기소하면 재판인데
기소하더라도 구속 기간 만료되면 나오는 줄 아는 애들입니다.
이제서야 기소되면 못 나오는거야? 라고 묻고들 있어요.
당연히 구속 기소하면 구속 상태로 재판 받구요.
오리뒤뚱뒤뚱님의 댓글
석방인줄 아나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