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연장 불허’ 중앙지법, “공수처 사건의 검찰 강제수사 법적 근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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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카러스1234 218.♡.164.204
작성일 2025.01.25 00:59
2,809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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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28417?sid=102


대면 조사 1번 뭇해 보고 관서 압수수색 1번 뭇해 보고 기소 한게 불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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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1 페이지

알아야면장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알아야면장 (62.♡.129.130)
작성일 01:02
강제수사 법적 근거 부족 = 이미 자료는 차고 넘치니 잘 정리해서 가꼬 와라잉...의 표현이지요

luq.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luq. (218.♡.215.30)
작성일 01:05
조희연 교육감 때는 검찰이 추가 수사하고 기소했던지라 그런건가? 싶기도 합니다.
중간에 구속 영장이 끼어 있으니 법원이 판단할 기회가 생겨서 한 거긴 한데.

별명읍슴님의 댓글

작성자 별명읍슴 (118.♡.6.6)
작성일 02:39
법원: 검찰 니네가 수사하지 마라, 공수처가 수사 주관부서니깐 너넨 기소만 해

라는 뜻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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