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구속연장 허가 되었더라도 실질적 조사 가능 일수는 4일 이네요.
W
webzero (39.♡.186.212)
2025년 1월 25일 AM 09:18 · 수정됨(10:05)
조회 1,634 공감 0
법원에서 구속 연장 불허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는데
만약 구속연장이 허가가 되었다면 2월6일까지 인데 날짜 계산을 좀 해보면 설 연휴를 제외하고,
2월6일 당일 제외하고 나면 수사 가능한 실질적인 일수는 고작 4일밖에 되지 않네요.
1월31 금요일, 2월3일 월요일, 2월 4일 화요일-헌재 출석, 2월 5일 수요일 이정도 밖에 되지 않네요.
4일중 2월4일은 헌재 출석 한다고 하면 3일 남는거였네요.
검찰이 얼마나 지독하게 수사를 했을지 모르겠지만 저 3~4일만에 더 많은 진술을 받아 낼수 있었을까 라는
의구심이 드네요.
댓글 (7)
-
별별명읍슴
25.01.25 · 118.♡.6.6
-
잎잎과줄기
25.01.25 · 222.♡.21.252
맞습니다.
판사는 서류에 치어 죽는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게 아니죠.
공판 중심주의가 아니라 조서중심주의, 서류로서 싸우는 게 우리나라 법정이죠. -
일일론머스쿵
25.01.25 · 182.♡.114.18
다들 미드 앨리맥빌을 생각하지만 현실은 엄마한테 고자질하는 아들 둘 일뿐입니다. - 그
그렇게
25.01.25 · 183.♡.172.93
조사는 휴일에도 하지 않나요? -
Wwebzero
→ 그렇게 작성자
25.01.25 · 39.♡.186.212
휴일도 가능은 한데 아마도 그것에 대한 반응이 인권도 없냐 라는식으로 나올것 같아서 실질적 조사 가능 일수를 다소 보수적으로 잡아 봤습니다. -
Oonefineday
25.01.25 · 118.♡.4.142
피의자가 무슨 직장인도 아니고...휴일 보장해 주나요.ㅎ
휴일없이 조사 강행하겠죠. -
Wwebzero
→ onefineday 작성자
25.01.25 · 39.♡.186.212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언론 과 국힘쪽이 인권 어쩌구 저쩌구 할것 같은데 검찰이 그걸 피의자 조사다 라면서 강행 했을지 그게 의문이네요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검찰에 대한 신뢰가 개인적으로 없습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우리 일반인들은 영화로만 접하다보니,
피의자 심문에 너무 포커스를 하고 있죠.
현실은 피의자 심문은 증거가 없어서 범죄 자백 받을 때나 유용하지
상대가 법꾸라지이면 백퍼 묵비권 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묵비권 행사하면 처벌이나 재판 못하냐면..
사실 증거로 재판하는거지 진술로 재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영화로 재판을 배운 일반인들의 한계죠.
실제 재판정에서는 현란한 검사-판사-변호사 간
칼싸움 같은 언쟁이 벌어지는 건 지극히 드뭅니다.
대부분 증거와 서류들을 보고 간단히 각자 몇 마디라고 끝나죠.
따라서, 공수처가 윤석열을 못 봐서 조사된 게 없다거나,
검찰에서도 윤석열이 입 다물고 묵비권 행사하거나 불출석하면
조사가 진행되지 않는다거나 하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봅니다
증거는 이미 차고 넘치기 때문에 대면조사 없이
영장 치면 충분히 유죄가 나올거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