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전구 나가서 직접 갈면 불법이였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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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핫산V4 222.♡.78.168
작성일 2025.01.25 14:11
2,739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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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튜닝알리고 담당자입니다.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전조등 전구교환과 관련하여 문의를 남겨주셔서 알려드립니다.

전조등 전구교환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62조 및 별표9에 따라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 시행규칙 별표9 제1호의 바목을 보시면 전기장치에서 전조등을 제외한 전기장치의 점검, 정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조등 전구교환도 전조등 탈거와 같이 불가능 합니다. 

전조등 전구 교환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131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자동차전문정비업의 작업범위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autotribu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948


오늘 안 사실인데 저게 불법이였다는것도 놀랍고 이제야 저게 바뀐다는게 좀 놀랍네요...


8추천인 목록보기
댓글 16 / 1 페이지

UrsaMinor님의 댓글

작성자 UrsaMinor (115.♡.248.122)
작성일 01.25 14:13
옹.. 전 항상 제가 교체를 해왔는데 불법이었군요.. --;

건강한전립선님의 댓글

작성자 건강한전립선 (118.♡.248.74)
작성일 01.25 14:14
헐... 몰랐네요;;-_-;; 주간주행등 2년전에 사망해서 혼자 갈았었는데 반대쪽에 또 나갔던데 너무 힘들어서 그냥 돈주고했습니다 ㅋ

패러데이님의 댓글

작성자 패러데이 (39.♡.28.81)
작성일 01.25 14:15
현기가 ota 된다고 차를 내놨지만
여태 정비소 방문해야 ota 가능했던거군요

핫산V4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핫산V4 (222.♡.78.168)
작성일 01.25 14:18
등등 내용을 보니
자가정비는 하지마! 이였군요....

타로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타로 (112.♡.244.60)
작성일 01.25 14:23
출고와 동일한 사향이 아닌경우 신고해야 한다는건 알고 있었는데, 자가로 교환하는거 자체가 문제였군요

aperirestyle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aperirestyle (106.♡.142.215)
작성일 01.25 14:27
직접갈면 조사각 틀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교통공단 가면 무료로 맞춰주던데..
전 범법자구 교통공단은 방조자였군요 ㅋㅋㅋ

데저트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데저트 (211.♡.24.230)
작성일 01.25 14:37
@aperirestyle님에게 답글 전구교체 후에 조사각 조절해주는 정비소를 본적이 없습니다

핫산V4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핫산V4 (222.♡.78.168)
작성일 01.25 14:48
@aperirestyle님에게 답글 정말 이상하게 교체하면... 그럴수도 있긴 합니다 
만 일반 정비소에서도 단순 전구 교환 후에 조사각을 확인하지 않고
저도 정비 할때부터 지금까지 못해도 100개는 교환하지 않았나 싶은데
교환후에 크게 들어진 경우는 없었습니다 일단 반사판 방식이라...

댈러스베이징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댈러스베이징 (49.♡.25.140)
작성일 01.25 14:48
여기 전과자 천국이군요 ㅋㅋㅋ
저도 과거에  전구류는 제가 갈았죠.

천하태평님의 댓글

작성자 천하태평 (220.♡.142.232)
작성일 01.25 14:53
그 동안 현실과 맞지 않게 전조등 전구 자가 교환이 불법이었는데 이걸 현실에 맞게 고친다는 내용이군요..

까망꼬망1님의 댓글

작성자 까망꼬망1 (61.♡.120.114)
작성일 01.25 14:57
전조등만 해당인거죠? 제목이 전구라고 하셔서...후미등은 자동차 검사할때 후미등 한개 나가있던데
교통공단 검사소에서 근처 정비소 가서 가시던지 아님 직접 갈아도 된다고 이야기 들은 기억 있어서요
그냥 검사소 가서 갈고 왔지만요...

쿠메님의 댓글

작성자 쿠메 (175.♡.233.97)
작성일 01.25 15:02
탈거는 불법인 걸로 알고있었는데, 전구교체도 불법이었나보네요

얼남인즐님의 댓글

작성자 얼남인즐 (211.♡.131.158)
작성일 01.25 15:04
오래전엔 전구가 아니고 통으로 눈알 빼서 바꿔 끼웠는데 불법이었다니 안잡혀간걸 다행으로 알아야겠군요.

크리안님의 댓글

작성자 크리안 (58.♡.210.72)
작성일 01.25 15:31
무쓸모 법이죠.
상향등 같은 하향등도 경찰이 안잡던데요

푸른미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푸른미르 (14.♡.186.98)
작성일 01.25 15:47
전조등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긴 하죠 조사각이 틀어지면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단속을 잘 안해서 그렇지 원래 전조등은 규제가 많죠

통통한새우님의 댓글

작성자 통통한새우 (211.♡.35.102)
작성일 01.25 19:03
전조등을 아예 탈거하거나 부착하는 건 전문가만 할 수 있는건데 전구 교환은 해당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131조 1항 3의 별지 26호를 보니 다음과 같이 나와있습니다.



'전구교환 및~~~~는 제외한다'라고 되어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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