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공수처의 입법취지에 따라서 불허 결정을 내린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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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ebzero 39.♡.186.212
작성일 2025.01.25 21:08
1,468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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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1차 불허때도 공수처의 입법취지에 따라서 공수처가 검찰에 기소 요청한 건에 대해서

검찰은 보완수사권이 없다 라고 불허결정을 내렸습니다.

1차에 이어 2차 불허 결정에서도 똑같이 공수처가 검찰에 기소요청한 건에 대해서

검찰은 보완수사권이 없다 라는 결정을 내렸네요.


이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정리 해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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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1 페이지

외선이님의 댓글

작성자 외선이 (223.♡.245.141)
작성일 01.25 21:09
네 법대로 하는 겁니다.ㅎㅎ

MDBK님의 댓글

작성자 MDBK (172.♡.252.27)
작성일 01.25 21:10
작고 소중한 공수처에서 POWERFUL한 공수처가 되길 바랍니다.
기소청은 기소장만 잘 적어주고요

HTTR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HTTR (222.♡.176.229)
작성일 01.25 21:59
@MDBK님에게 답글 갑자기 고위공직자들이 오동운 공수처장과 검사,수사관들한테 세배간다는 소문이 돕니다

Crossthemilkyway님의 댓글

작성자 Crossthemilkywa… (106.♡.138.174)
작성일 01.25 21:52
찾아보니 공수처 법안 통과할때 엄청 진통이 있었던데(빠루상 난동 등), 결국 이렇게 역사적인 장면에서 중요하게 역할을 했네요.

HTTR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HTTR (222.♡.176.229)
작성일 01.25 22:01
@Crossthemilkyway님에게 답글 그만큼 검찰권력 그리고 그와 결탁한 내란당한테 치명적인 게 공수처의 존재란거죠
사법부와 검찰이 빠루녀가 재판 지연 탱자탱자해도 봐 주고 있는게 공수처를 훼방놓은 고마움에 그러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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