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수<구속기간연장신청 불허의 두 가지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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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카러스1234 218.♡.164.204
작성일 2025.01.25 21:15
3,633 조회
103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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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에 대한 문제 나  공수처 경찰 의 원할한 협조 방안에 대해 

검찰은 기소만 하는걸 받아 드릴것 인가

 

보완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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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1 페이지

TKoma님의 댓글

작성자 TKoma (112.♡.135.116)
작성일 01.25 21:16
법원이 검찰의 손을 뿌리쳤다. 군요

소룡.백호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소룡.백호 (180.♡.212.188)
작성일 01.25 21:17
베타테스트 하고 나면 이제 런칭이죠 ㅎㅎ 기소청 출범 ㅋㅋㅋ

webzero님의 댓글

작성자 webzero (39.♡.186.212)
작성일 01.25 21:20
이미 강화된 공수처법 개정안이 작년 24년 7월에 발의가 된 상태 입니다.
강화된 공수처법에는 검찰이 물고 늘어졌던 법 조항이 아예 삭제가 됩니다.

잎과줄기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잎과줄기 (222.♡.21.252)
작성일 01.25 21:45
기소청으로 가즈아,,,,

NeoPD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NeoPD (101.♡.140.15)
작성일 01.25 22:12
법무부 기소과 밀어봅니다.

assak1님의 댓글

작성자 assak1 (220.♡.175.79)
작성일 01.25 22:15
이러한 의미가 있군요. 생각치 못한 부분이었는데 개정된 법에 맞는 사법부의 새로운 시도의 실현이라고 본다면 상당히 중요한 의로 지켜봐야 할 거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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