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불지르려고 한 10대 녀석..구속..

알림
|
X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_profile Übermensch 14.♡.54.38
작성일 2025.01.25 22:03
4,042 조회
47 추천

본문

혐의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1. 공동 건조물 침입
  2. 특수 공무 집행방해 
  3. 현주건조물 방화 미수 


양형 어쩌구 빼고.

이 정도면 몇년감 정도 되죠?


47추천인 목록보기
댓글 23 / 1 페이지

크리안님의 댓글

작성자 크리안 (117.♡.11.230)
작성일 01.25 22:03
최소 10년 가야죠

롯데자일리트롤님의 댓글

작성자 롯데자일리트롤 (218.♡.246.151)
작성일 01.25 22:04
20년 가시죠~

mlcc0422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mlcc0422 (119.♡.199.171)
작성일 01.25 22:04
성인이라면 3번만으로도 최소 3년 최고 무기입니다.

미스마플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미스마플 (218.♡.189.205)
작성일 01.25 23:00
@mlcc0422님에게 답글 생일이 빠르면 선고 내려질 때 법적으로 성인일 수 있습니다.

타잔나무님의 댓글

작성자 타잔나무 (222.♡.228.100)
작성일 01.25 22:04
10년이요.

부산혁신당님의 댓글

작성자 부산혁신당 (121.♡.122.153)
작성일 01.25 22:05
그 액면가에 어울리는 나이를 넘어야 나올 수 있을겁니다.

밤페이님의 댓글

작성자 밤페이 (220.♡.103.127)
작성일 01.25 22:06
건물이.  그냥 건물이 아니라 헌법기관인 법원이라는게 문제입니다..
내란죄 적용 기원합니다..

NeoPD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NeoPD (101.♡.140.15)
작성일 01.25 22:07
일단 20대는 그곳에서 보내야 할 것 같아요.

아이리어펠님의 댓글

작성자 아이리어펠 (210.♡.187.170)
작성일 01.25 22:12
해당 혐의에 대해 재판을 진행할 경우, 적용될 수 있는 법 조항과 예상되는 최대 징역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 건조물 침입 (형법 제319조 제2항)

건조물 침입죄는 기본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 "공동"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있으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수 공무 집행방해 (형법 제144조 제1항)

공무 집행방해죄는 기본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특수"가 붙는 경우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를 의미하며, 이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으로 형량이 가중됩니다.
현주건조물 방화 미수 (형법 제164조 및 제25조)

현주건조물 방화죄는 미수가 성립하더라도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단, 미수에 대한 감경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범행의 위험성과 피해 정도에 따라 실형 가능성은 높습니다.
총 예상 형량
세 가지 혐의가 모두 인정될 경우, 각 죄목에 대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현주건조물 방화 미수가 가장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해당 혐의만으로도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판결은 범행의 구체적 상황, 피해 규모, 피고인의 전과 여부, 반성의 태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조언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채찍파티가 알려줬읍니다. ㄷㄷㄷㄷ

HTTR님의 댓글

작성자 HTTR (222.♡.176.229)
작성일 01.25 22:13
10대한테도 구속영장을 내줄 정도로 판사들 빡친 거에요

AUTOEXEC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AUTOEXEC (218.♡.162.137)
작성일 01.25 22:13
미성년자에게 사주한 사람이 있다면 그자도 찾아내야죠.

pOOq님의 댓글

작성자 pOOq (111.♡.103.64)
작성일 01.25 22:13
배후에 교회가 있고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했을 것으로 보이며, 현장에서도 여러명에게 지시를 내리는 것으로 보아 범죄단체조직 및 내란죄 까지 적용가능하다고 봅니다.

매니악맨션님의 댓글

작성자 매니악맨션 (116.♡.111.130)
작성일 01.25 22:15
군대 안가겠네요 군대에게도 저 범죄자에게도 좋은 일이네요

15소년우주표류기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15소년우주표류기 (211.♡.39.61)
작성일 01.25 22:34
인생의 쓴 맛을 보겠죠. 에휴..

남매아빠님의 댓글

작성자 남매아빠 (222.♡.160.208)
작성일 01.25 22:34
방화미수 공간에 사람이 많이 있었네요 살인미수도 적용하려면 하겠군요

반마리님의 댓글

작성자 반마리 (115.♡.177.114)
작성일 01.25 22:36
미국 형사물 보면.. 방화범은 그다음 어마어마한 범죄를 일으킬수 있는 잠재적 범인이라 진짜 심하게 처벌하던데..

Rhenium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Rhenium (211.♡.94.56)
작성일 01.25 22:53
깜방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을거에요. 인세의 법률 따위 신경이나 쓸까요 ㅎㅎ

풍사재하님의 댓글

작성자 풍사재하 (112.♡.210.231)
작성일 01.25 22:58
얼른 교활이에게 무료 변론 신청해야 겠네요

뱃살대왕님의 댓글

작성자 뱃살대왕 (221.♡.136.42)
작성일 01.25 23:02
방하는 형량이 무자 셉니다. 법대로…
인생의 황금기를 교도소에서 보내겠네요

달과바람님의 댓글

작성자 달과바람 (14.♡.23.97)
작성일 01.25 23:05
방화로 인한 살인미수, 조직적 범죄 행위 등의 행동으로 일으킨 내란죄로 붙일 수 있는 건 다 붙여서 세상 빛을 못 보게 해야 비슷한 놈들이 움찔하기라도 할 텐데요.

biogon님의 댓글

작성자 biogon (125.♡.237.209)
작성일 01.25 23:24
10년 다녀와도 20대군요.
저런 싹수면 평생 단골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요.

롱숏님의 댓글

작성자 롱숏 (58.♡.148.15)
작성일 01.25 23:55
10대 소년에게 아주 야무지게 당할뻔 한 법원이군요,
동네북 안되려면 제대로 참교육 하셔야겠어요.

Gany419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Gany419 (211.♡.94.163)
작성일 어제 00:20
우선 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가 아닌 제165조(공용건조물 등 방화)의 미수(제174조) 일 거 같고, 그 형량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한국 형법은 미국처럼 여러 죄의 형벌이 합산 되지 않습니다. 경합범(제38조) 또는 상상적경합(제40조)이라 불리우는 기준에 따라 가장 중한 형벌 또는 가장 중한 형벌에 2분의1 가중이 끝입니다. 

예를 들면 위의 예들 3 중에서 무기징역, 3년 이상이 제일 높으므로 여기에 기준을 적용하면 무기징역 또는 3X1.5=4년6월 이상, 상한은 30X1.5=45년입니다.

또는 위의 일련의 행위를 하나로 보면 형법 제 40조에 의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상한 30년) 내에서 판사가 정합니다.

법원 양형기준표를 참고하여 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24/arson_01.jsp 개인적으로 버거보살에 빙의 해보면 징역 7년6월 정도 예상합니다...
홈으로 전체메뉴 마이메뉴 새글/새댓글
전체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