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불지르려고 한 10대 녀석..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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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25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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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 공동 건조물 침입
- 특수 공무 집행방해
- 현주건조물 방화 미수
양형 어쩌구 빼고.
이 정도면 몇년감 정도 되죠?
4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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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3
/ 1 페이지
미스마플님의 댓글의 댓글
@mlcc0422님에게 답글
생일이 빠르면 선고 내려질 때 법적으로 성인일 수 있습니다.
밤페이님의 댓글
건물이. 그냥 건물이 아니라 헌법기관인 법원이라는게 문제입니다..
내란죄 적용 기원합니다..
내란죄 적용 기원합니다..
아이리어펠님의 댓글
해당 혐의에 대해 재판을 진행할 경우, 적용될 수 있는 법 조항과 예상되는 최대 징역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 건조물 침입 (형법 제319조 제2항)
건조물 침입죄는 기본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 "공동"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있으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수 공무 집행방해 (형법 제144조 제1항)
공무 집행방해죄는 기본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특수"가 붙는 경우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를 의미하며, 이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으로 형량이 가중됩니다.
현주건조물 방화 미수 (형법 제164조 및 제25조)
현주건조물 방화죄는 미수가 성립하더라도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단, 미수에 대한 감경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범행의 위험성과 피해 정도에 따라 실형 가능성은 높습니다.
총 예상 형량
세 가지 혐의가 모두 인정될 경우, 각 죄목에 대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현주건조물 방화 미수가 가장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해당 혐의만으로도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판결은 범행의 구체적 상황, 피해 규모, 피고인의 전과 여부, 반성의 태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조언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채찍파티가 알려줬읍니다. ㄷㄷㄷㄷ
공동 건조물 침입 (형법 제319조 제2항)
건조물 침입죄는 기본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 "공동"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있으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수 공무 집행방해 (형법 제144조 제1항)
공무 집행방해죄는 기본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특수"가 붙는 경우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를 의미하며, 이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으로 형량이 가중됩니다.
현주건조물 방화 미수 (형법 제164조 및 제25조)
현주건조물 방화죄는 미수가 성립하더라도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단, 미수에 대한 감경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범행의 위험성과 피해 정도에 따라 실형 가능성은 높습니다.
총 예상 형량
세 가지 혐의가 모두 인정될 경우, 각 죄목에 대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현주건조물 방화 미수가 가장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해당 혐의만으로도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판결은 범행의 구체적 상황, 피해 규모, 피고인의 전과 여부, 반성의 태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조언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채찍파티가 알려줬읍니다. ㄷㄷㄷㄷ
pOOq님의 댓글
배후에 교회가 있고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했을 것으로 보이며, 현장에서도 여러명에게 지시를 내리는 것으로 보아 범죄단체조직 및 내란죄 까지 적용가능하다고 봅니다.
반마리님의 댓글
미국 형사물 보면.. 방화범은 그다음 어마어마한 범죄를 일으킬수 있는 잠재적 범인이라 진짜 심하게 처벌하던데..
달과바람님의 댓글
방화로 인한 살인미수, 조직적 범죄 행위 등의 행동으로 일으킨 내란죄로 붙일 수 있는 건 다 붙여서 세상 빛을 못 보게 해야 비슷한 놈들이 움찔하기라도 할 텐데요.
biogon님의 댓글
10년 다녀와도 20대군요.
저런 싹수면 평생 단골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요.
저런 싹수면 평생 단골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요.
Gany419님의 댓글
우선 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가 아닌 제165조(공용건조물 등 방화)의 미수(제174조) 일 거 같고, 그 형량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한국 형법은 미국처럼 여러 죄의 형벌이 합산 되지 않습니다. 경합범(제38조) 또는 상상적경합(제40조)이라 불리우는 기준에 따라 가장 중한 형벌 또는 가장 중한 형벌에 2분의1 가중이 끝입니다.
예를 들면 위의 예들 3 중에서 무기징역, 3년 이상이 제일 높으므로 여기에 기준을 적용하면 무기징역 또는 3X1.5=4년6월 이상, 상한은 30X1.5=45년입니다.
또는 위의 일련의 행위를 하나로 보면 형법 제 40조에 의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상한 30년) 내에서 판사가 정합니다.
법원 양형기준표를 참고하여 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24/arson_01.jsp 개인적으로 버거보살에 빙의 해보면 징역 7년6월 정도 예상합니다...
한국 형법은 미국처럼 여러 죄의 형벌이 합산 되지 않습니다. 경합범(제38조) 또는 상상적경합(제40조)이라 불리우는 기준에 따라 가장 중한 형벌 또는 가장 중한 형벌에 2분의1 가중이 끝입니다.
예를 들면 위의 예들 3 중에서 무기징역, 3년 이상이 제일 높으므로 여기에 기준을 적용하면 무기징역 또는 3X1.5=4년6월 이상, 상한은 30X1.5=45년입니다.
또는 위의 일련의 행위를 하나로 보면 형법 제 40조에 의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상한 30년) 내에서 판사가 정합니다.
법원 양형기준표를 참고하여 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24/arson_01.jsp 개인적으로 버거보살에 빙의 해보면 징역 7년6월 정도 예상합니다...
크리안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