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공수처는 내란가담 군장성 수사를 이첩 받으세요.
힘
힘내힘내 (83.♡.146.121)
2025년 1월 25일 PM 10:12 · 수정됨(22:32)
조회 1,923 공감 0
검찰이 수사하는 사건중에,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는 것은
이첩요청 하는 즉시 사건이 넘어오므로 공수처에서 수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검찰의 수사를 믿지 못하겠어요.
내란에 가담한 군장성은 모두 수사하고, 검찰에 '기소만' 해달라고 주세요.
검찰은 기소청으로 바뀌기 전에 무조건 살아날 방법을 찾으려고,
'우리가 공수처보다 수사를 더 잘한다'는 걸 보여주려고 할 겁니다.
비록 검찰 만큼은 직접수사를 해본 기간이 길지 않지만
권한이 있는 수사는 공수처가 확실히 잘 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길 바랍니다.
... 혹시 공조본(공수처 + 경찰) 에서 잘 하고 계시는 중이라면 죄송합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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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크리안
25.01.25 · 117.♡.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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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다리기조
25.01.25 · 121.♡.40.86
애초 군 검찰이 검찰과 같이 해서 군장성을 빠르게 구속할 수 있었죠. -
염염장마왕
25.01.25 · 119.♡.89.161
이미다 기소해서 수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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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수부터 늘려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