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사하여 공소장을 새로 작성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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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HowRU 116.♡.172.67
작성일 2025.01.25 22:15
2,229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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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법원과 검찰, 윤의 변호인단 반응을 정리하면,


먼저 법원은 검찰의 보완 수사귄한이 없다고 보므로 검찰이 수사하여 작성한 공소장은 무효가 됩니다.

또한, 검찰은 내란 수사권한이 없으므로 검찰이 보완 수사하여 작성한 공소장은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구속기간 연장하여 윤의 적극적인 협조로 검찰이 수사 보완한 공소장으로 기소 후 윤의 변호인단이 위와 같은 불법을 지적하면 법원은 석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게 검찰과 윤이 내통한 시나리오인데 법원이 이를 간파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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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 1 페이지

luq.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luq. (218.♡.215.30)
작성일 01.25 22:17
꼭 그렇진 않아요.
조희연 교육감은 공수처가 수사하고 검찰이 받아서 또 수사하고 기소해서 결국 법원에서 유죄판결 했습니다.

오다리기조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오다리기조 (121.♡.40.86)
작성일 01.25 22:21
@luq.님에게 답글 조희연 교육감하고는 다릅니다.

luq.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luq. (218.♡.215.30)
작성일 01.25 22:33
@오다리기조님에게 답글 어떤 부분이 다른가요?
구속 기소하지 않은 것만 빼면 공수처가 수사하고 검사가 수사해서 기소한다고 하면 똑같은데요?

오다리기조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오다리기조 (121.♡.40.86)
작성일 01.25 22:34
@luq.님에게 답글 말씀하신대로 구속 기소하지 않은 부분이죠.

luq.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luq. (218.♡.215.30)
작성일 01.25 22:37
@오다리기조님에게 답글 본문 내용 요지는 검찰 수사보완권이 없으니 검찰 수사 후 기소는 무효로 한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구속 기소 여부때문에 무효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다시머리에꽃을 (124.♡.159.183)
작성일 01.25 22:19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법원이 그렇게까지 정치적인 판단은 하지 않알을거 같고..
그냥 원칙대로 판단한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원티드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원티드 (211.♡.178.80)
작성일 01.25 22:21
직권남용에 의한 내란죄는 통해요.
앞에 구속된 사람들 다 그렇게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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