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미수 X => 방화 O
꿈
꿈꾸는식물 (112.♡.82.232)
2025년 1월 26일 AM 01:26 · 수정됨(02:58)
조회 2,363 공감 0
아니 라이터 기름 붓고
종이에 불 붙여서 불쏘시개 넣는 걸
온 국민이 다 봤는데 미수 라고요??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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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별의숫자만큼
25.01.26 · 133.♡.56.163
다행이 불이 붙지 않았을 뿐, 개인적으론 방화라고 생각합니다. -
부부산혁신당
25.01.26 · 121.♡.122.153
라이터 기름 뿌리고 불붙은 종이를 밀어넣었지만 다행히 불이 안 붙었으니 미수인겁니다. 방화를 기도했으나 불이 붙지 않았다.
불이 붙어서 연소가 시작되는 것이 기수 즉 방화죄 성립 요건이라서 그래요.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20666 -
꿈꿈꾸는식물
→ 부산혁신당 작성자
25.01.26 · 112.♡.82.232
저는 재차 해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판례가 있다하여 이후 선고에 영구대입시키는 것도
다시 생각해봐야 할테고요.
방화의 정의가 국어사전에 '일부러 불을 지름'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산이나 건물에 불을 지른다는 뜻도 있지만
피해의 경중에 언급이나 정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불 지르는것을 봤잖아요. -
부부산혁신당
→ 꿈꾸는식물
25.01.26 · 121.♡.122.153
투블럭이 우리가 아는 사전적 의미의 방화를 한건 맞는데, 법률에서 정한 방화죄가 건물에 불이 붙어 연소가 시작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처벌하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법문을 찾아보세요..그래서 방화죄의 미수가 되는거죠. 방화를 했다 =/= 방화죄를 범했다 -
꿈꿈꾸는식물
→ 부산혁신당 작성자
25.01.26 · 112.♡.82.232
네... -
크크라카토아
25.01.26 · 59.♡.253.153
방화 미수여도, 그게 헌법기관이네요?? -
Ddalpy
25.01.26 · 211.♡.40.10
그러게요.
불붙은 그 종이 말고 옆의 다른 기물을 조금 태웠으면 방화인가요? 방화미수인가요? 어디까지 태워야 방화미수일까요?
진짜 방화미수가 되려면 기름과 라이터를 준비했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했을때 미수가 아닐까요. -
부부산혁신당
→ dalpy
25.01.26 · 121.♡.122.153
그거는 예비/음모라고 따로 있어요.. -
달달과바람
25.01.26 · 14.♡.23.97
심정은 강하게 동의합니다.
방화미수에 대한 형량이 방화죄의 반이라고 하던데, 이번 사건을 보니 방화는 미수라 하더라도 실화와 달리 고의임이 분명하니 형량이 방화와 같게 해야 한하고 방화로 인한 피해에 따라 가중 처벌을 하고 피해도 몇 배로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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