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쟁점 부정선거론 - 대법원은 기각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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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이 후 총 126건의 선거소송 모두
대법원에서 기각,각하되어 결론이 난것들입니다.
심지어 2022년 대선 당시 국민의힘 스스로도 부정선거는 불가능하다고
팩트체크도 했던 내용입니다.
계엄, 부정선거, 중국인설 등 모두...
"지 눈 지가 찌르고 자폭중"이고 생때쓰며
'여론조작'과 '또다른 내란'을 일으키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 0010도 사전투표한다며 걱정말라고 했었네요. (그러면서 지 눈 지가 찌름) ㅎ
20대 대선도 부정선거면 대통령 다시 뽑았어야죠.
추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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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헌재에서 다루는 원론적인인것은 계엄의 정당성에 대한 것입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습니다.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되며,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ᆞ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선포합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어긴것만으로도 이미 탄핵대상이고 탄핵사유가 넘처 나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과 내란의 당, 2찍들은 계속 '부정선거'로 계엄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또 다른 우동사리들을 선동하고 있는데
그것 조차도 터무니 1도 없는 근거라고 올린 글입니다.
출처를 기재해야해서 유튜브 주소를 적긴했지만
내용에 대법원 부정선거 자료를 인용하려고 갖고온것인데
출처를 안적을 수도 없고 애매하네요.
WinterIsComing님의 댓글
부정선거 같아요~ 판사님이 밝혀 주세요~ 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케 저케 부정선거 입니다.... 식으로 판사를 설득해야 하는 거죠.
공식절차로 검찰을 돌려도 되고, 직속기관인 감사원을 동원해도 가능한데
부정선거 증거수집을 위해서 계엄을 때렸다?
집권세력이 이런 식이면, 스스로 무능함을 200% 인정하는 꼴이죠.
아찌님의 댓글
YTN은 하여간 악의적이네요 마치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불법계엄 내란이 정당하기라도 한것처럼 타이틀을 만들어요
만에 하나 부정선거가 있었다손 치더라도 탄핵은 인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