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재판과 형사재판 동시 진행?
H
HowRU (116.♡.172.24)
2025년 1월 26일 AM 09:35 · 수정됨(09:55)
조회 2,278 공감 0
헌번재판소법 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위 조항으로 피청구인의 요청으로 탄핵재판을 정지한 사례가 있다하니 이번에도 윤 변호인단은 분명히 정지를 요구할거고 이에 대한 헌재의 결정이 궁금해집니다.
댓글 (11)
-
UUrsaMinor
25.01.26 · 115.♡.248.122
초장에 재판부에서 내란죄에 대한 부분을 빼버렸기 때문에 꺼져..를 시전할 걸로 봅니다. -
토토마토
25.01.26 · 121.♡.56.183
해당 조항을 피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탄핵 의결할 때 내란죄를 제외하여 미리 대비 하였습니다. -
DDragon
25.01.26 · 104.♡.84.62
“정지 할 수 있다”닌까 재판부가 진행시킬 수도 있죠. 무조건 중단한다는 이야기는 없내요 -
Mmasquerade
25.01.26 · 121.♡.168.68
"수 있다" 이고 그래서 저거 초반에 무지 뉴스 나왔지만
헌재는 뭐 그냥 최우선으로 간다고 했죠? -
외외선이
25.01.26 · 125.♡.200.106
이미 상관 없다고 헌재에서 이야기 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궁금한지 모르겠네요. - 드
드라마중독
25.01.26 · 211.♡.106.87
임명해야한다. 도 무시하고
등 을 확대해석한 인간이
할수 있다 에 매달리면 희대의 코미디 맞겠네요 ㅋㅋ -
아아찌
25.01.26 · 58.♡.154.25
이미 사실상 결론난 문제네요 -
Jjoydivison
25.01.26 · 119.♡.207.200
정지할 수 있다 -> 정지 안해도 괜찮다 이거로 이미 결정이 났어요. -
MModelo
25.01.26 · 24.♡.48.122
“할 수 있다“는 "안 할 수 있다"를 포함하고 있죠. - 문
문산포종
25.01.26 · 112.♡.141.125
반대로 형사재판 진행을 늦추면 되죠. 헌재 판결이야 2월말 3월초에 나올거고 파면하고 재판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