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재판과 형사재판 동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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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HowRU 116.♡.172.24
작성일 2025.01.26 09:35
2,054 조회
2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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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번재판소법 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위 조항으로 피청구인의 요청으로 탄핵재판을 정지한 사례가 있다하니 이번에도 윤 변호인단은 분명히 정지를 요구할거고 이에 대한 헌재의 결정이 궁금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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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 1 페이지

UrsaMinor님의 댓글

작성자 UrsaMinor (115.♡.248.122)
작성일 어제 09:36
초장에 재판부에서 내란죄에 대한 부분을 빼버렸기 때문에 꺼져..를 시전할 걸로 봅니다.

토마토님의 댓글

작성자 토마토 (121.♡.56.183)
작성일 어제 09:37
해당 조항을 피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탄핵 의결할 때 내란죄를 제외하여 미리 대비 하였습니다.

Dragon님의 댓글

작성자 Dragon (104.♡.84.62)
작성일 어제 09:37
“정지 할 수 있다”닌까 재판부가 진행시킬 수도 있죠. 무조건 중단한다는 이야기는 없내요

masquerade님의 댓글

작성자 masquerade (121.♡.168.68)
작성일 어제 09:37
"수 있다" 이고 그래서 저거 초반에 무지 뉴스 나왔지만

헌재는 뭐 그냥 최우선으로 간다고 했죠?

외선이님의 댓글

작성자 외선이 (125.♡.200.106)
작성일 어제 09:38
이미 상관 없다고 헌재에서 이야기 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궁금한지 모르겠네요.

드라마중독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드라마중독 (211.♡.106.87)
작성일 어제 09:40
임명해야한다. 도 무시하고
등 을 확대해석한 인간이
할수 있다 에 매달리면 희대의 코미디 맞겠네요 ㅋㅋ

아찌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아찌 (58.♡.154.25)
작성일 어제 09:41
이미 사실상 결론난 문제네요

joydivison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joydivison (119.♡.207.200)
작성일 어제 09:42
정지할 수 있다 -> 정지 안해도 괜찮다 이거로 이미 결정이 났어요.

Modelo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Modelo (24.♡.48.122)
작성일 어제 09:44
“할 수 있다“는 "안 할 수 있다"를 포함하고 있죠.

문산포종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문산포종 (112.♡.141.125)
작성일 어제 09:46
반대로 형사재판 진행을 늦추면 되죠. 헌재 판결이야 2월말 3월초에 나올거고 파면하고 재판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늘걷기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하늘걷기 (119.♡.184.176)
작성일 어제 09:55
내란 죄를 다투지 않겠다고 저저번 주에 이미 결정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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