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번에도 정확한 기각 사유를 검찰에게 자세하게 설명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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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astle 116.♡.141.94
작성일 2025.01.26 11:06
3,735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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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구속 연장이 불허된 이유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가 이미 진행된 사안이라 추가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받았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위해 전날 심야에 재신청했으나, 최민혜 판사에 의해 재차 기각됐다. 법원은 계속해서 검찰이 추가 수사를 할 만큼의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니들이 추가 수사할 필요없답니다.

빨리 기소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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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1 페이지

Ball00n님의 댓글

작성자 Ball00n (121.♡.240.25)
작성일 어제 11:11
공수처에서 공소제기 요구서를 붙여 검찰에게 송부한 사건입니다
공소제기(기소)를 안하면 검찰은 직권남용이 됩니다
공수처는 검찰을 직권남용으로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습니다

카야s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카야s (121.♡.200.13)
작성일 어제 11:38
구속되었을 때, 윤석열이 진술거부 안 하고 성실히 피의자 조서 작성했으면 연장 조사 이익을 더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연장해 줬겠죠.

매직뮤직님의 댓글

작성자 매직뮤직 (172.♡.54.251)
작성일 어제 11:55
기소는 하되 불구속 재판으로 풀어주는 수를 쓸까 염려됩니다.

Lasido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Lasido (218.♡.108.85)
작성일 어제 13:35
검찰이 윤석열 내란 수사권이 있어? 도 논란 대상이었다 하네요.

만약, 검찰이 원점수사해서, 그 증거로 기소 했는데, 썩열이가, 판사님, 검찰이 썩열이 수사권 없는 것 같은데… 나 이 재판 못 받아들인다… 하면, 나가리 재판.. 이라는 상상 했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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