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GPT4가 생각하는 대통령 탄핵에 대한 판단.

알림
|
X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_profile 제프리 211.♡.180.55
작성일 2025.01.26 12:21
277 조회
0 추천

본문

AI에게 탄핵의 정당성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하여 국회의사당을 무력으로 장악하고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는 행위는 명백히 헌법과 법률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행위로,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1. 헌법 위반

헌법 제1조(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원칙)

  •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하여 국회의사당을 장악하는 것은 국민의 주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헌법 제40조 및 제41조(입법권 독립)

  • 제40조: 국회는 입법권을 가진다.
  • 제41조: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다.
    • 군사력을 사용하여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는 것은 입법권 독립을 침해하며, 헌법적 질서를 붕괴시키는 중대한 위헌 행위입니다.

헌법 제74조(군 통수권)

  • 대통령은 국군의 통수권자로서 권한을 행사해야 하지만, 헌법에 따라 국군의 사용은 국가안보나 국민 보호 등 정당한 목적에 한정되어야 합니다.
    • 국회에 대한 군사적 개입은 군 통수권을 남용한 것으로 헌법적 한계를 명백히 위반합니다.

2. 법률 위반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경우 처벌받습니다.
    • 군대를 동원해 국회의 기능을 방해한 행위는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형법 제87조(내란죄)

  •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행·협박을 한 경우 내란죄에 해당합니다.
    • 국회의 기능을 강제로 정지시키고 무력으로 장악한 행위는 국헌 문란 행위로 내란죄 적용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3. 탄핵 사유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대통령을 포함한 공무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주요 근거:

  • 헌법 및 법률의 중대한 위반: 군대를 동원해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킨 행위는 대통령의 헌법적 의무와 법적 권한을 위반한 것입니다.
  • 민주주의 질서 훼손: 이는 헌법의 기본 질서와 삼권분립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대통령으로서의 신임을 상실하게 하는 중대 사유에 해당합니다.

결론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 국회의사당을 장악하고 의원들의 출입을 막는 행위는 대한민국 헌법상 명백한 탄핵 사유입니다. 이 경우, 국회는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이를 심판하여 대통령직 박탈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0추천인 목록보기
댓글 0
홈으로 전체메뉴 마이메뉴 새글/새댓글
전체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