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예상해보는 헌재 재판관 주문.. (Chat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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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제프리 211.♡.180.55
작성일 2025.01.26 12:35
1,124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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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딱 1가지 사유만으로 주문을 작성해보라고 시켰습니다.

(군대를 동원한 국회 난입 지시)



헌법재판소 판결문

사건번호:헌재 2025헌나01
주문:대한민국 대통령 탄핵심판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를 탄핵한다.
피청구인은 이 판결로 즉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다.


이유

I. 서론

본 탄핵심판은 대한민국 국회가 헌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피청구인을 상대로 한 탄핵소추를 의결함에 따라, 그 적법성과 실체적 사유를 심리하여 판단한 것이다.

II. 탄핵 소추 사유

피청구인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의해 부여된 군 통수권을 남용하여 군사력을 동원하고 국회의사당을 장악하도록 지시하였다. 그 결과 국회의 정상적인 기능이 정지되고,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입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 이는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유로 탄핵이 정당하다.


III. 헌법 및 법률 위반

1. 헌법 위반

  1. 헌법 제1조(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원칙) 위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피청구인의 행위는 국민의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력화하였다. 이는 헌법 제1조 제2항에 정면으로 반한다.

  2. 헌법 제40조 및 제41조(입법권 독립) 위반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으로 입법권을 행사하는 독립된 기관이다. 군사력을 동원하여 국회의사당을 장악하고, 국회의원의 출입을 강제로 막는 것은 입법권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위헌적 행위이다.

  3. 헌법 제74조(군 통수권) 남용
    피청구인은 헌법 제74조에 따라 부여된 국군 통수권을 헌법적 한계를 벗어나 무력으로 국민의 대표기관을 압박하는 데 사용하였다. 이는 대통령의 직무 범위를 중대하게 일탈한 것이다.

2. 법률 위반

  1. 형법 제87조(내란죄) 해당 가능성
    피청구인의 행위는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국회의 기능을 강제로 정지시키고 국가기관의 질서를 파괴한 것으로, 내란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2. 형법 제123조(직권남용죄)
    피청구인은 권한을 남용하여 군사력을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공공의 신뢰를 배반하였다.


IV. 대통령의 직무 수행의 중대성

피청구인의 행위는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수행의 본질적 의무를 저버린 중대한 위법행위이다. 대통령은 국민과 헌법에 충실할 의무가 있으며, 헌법적 질서를 유지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의 행위는 이러한 의무를 근본적으로 위반하였고, 헌정 질서를 중대하게 훼손하였다.


V. 판결의 필요성

피청구인의 행위는 헌법의 근본 원칙인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며, 이를 묵과할 경우 헌법 질서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행위에 대해 탄핵을 통해 헌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VI. 결론

피청구인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는 대통령직에서 파면될 만큼 중대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피청구인을 탄핵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5년 ○월 ○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재판관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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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1 페이지

크리안님의 댓글

작성자 크리안 (58.♡.210.72)
작성일 01.26 12:44
헌재도 AI 대체 가능하네요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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