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구속 연장해서 추가 수사하면서 언론이랑 짬짜미 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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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26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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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 하지 말라고 구속 연장 법원에서 거부하니까
검사들 불러 모아서 "어떻게 안될까?" 한거 아닌가요?
이놈들은 무조건 기소청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3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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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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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erre님의 댓글의 댓글
@MDBK님에게 답글
헌법에 기소는 검사가 하라고 되어 있지만 검사가 검찰청이나 기소청에 있어야 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공수처에도 검사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Vagante님의 댓글의 댓글
@비글은스누피님에게 답글
미드 " 더 와이어"를 보면 형사 사건에서 경찰 <-> 판사 <-> 검사 <-> 언론 서로 얽히고 설키는 게 나오는 데 우리나라는 검찰이 수사, 기소를 독점하고 있어서 검찰이 경찰, 판사, 언론을 주무르죠 검찰이 기소청으로 변하는 순간 최악의 상황에서도 서로 믿지 못하고 견제할겁니다
두우비님의 댓글
불구속 기소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책임 분산하려고 회의 소집했는데
회의 분위기는 우리들 끌고 들어가지마, 총장이 불구속 원하면 총장이 알아서해.
이렇게 된것이 아닌가하고 혼자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속기소만이 답 입니다.
회의 분위기는 우리들 끌고 들어가지마, 총장이 불구속 원하면 총장이 알아서해.
이렇게 된것이 아닌가하고 혼자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속기소만이 답 입니다.
jasperhutz님의 댓글
수사는 경찰에게 맡기고,
검찰청은 공중 분해 시키고, 기소와 기소유지나 하는 공무원들을
7급이나 6급 정도로 뽑으면 됩니다.
검사들 근무지는 경찰서 정도에 자리하나 만들어 주면 되는거고요.
월급 따박 따박 나오는 검사하려고 줄서는 변호사들 널렸을겁니다.
검찰청은 공중 분해 시키고, 기소와 기소유지나 하는 공무원들을
7급이나 6급 정도로 뽑으면 됩니다.
검사들 근무지는 경찰서 정도에 자리하나 만들어 주면 되는거고요.
월급 따박 따박 나오는 검사하려고 줄서는 변호사들 널렸을겁니다.
비글은스누피님의 댓글
기소청으로 만들면 기소권 가지고 또 장난질 할지 모르기 때문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