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따람 (211.♡.50.62)
2025년 1월 26일 PM 08:46
증거항목에 대한 설명을 갖는 기회입니다.
3차변론에서는 영상을 통해서 청구인이 진술하였지만, 4차변론에서는 청구인은 아직 자료가 정리되지 않아서 진술하지 않았습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언론기사 증거에 대해 사실여부가 아니라 존재함에 대해 제한적으로 받아들렸는데, 그 아까운 서증 진술시간에 보수언론과 뻔하디 뻔한 카톡에서만 언급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윤석열 찬양과 민주당 예산 삭감이 주된 내용입니다.
중간에 청구인측 변호사가 피청구인의 언론기사는 사실증거가 아님을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기사 사실이 모두 증명된 것은 아니라는 전제에서" 듣겠다고 하였습니다.
두번째 피청구인 서증요지를 진술한 사람은 김계리 변호사 이고, 전에 박선영(진실화해위원장, 정형식 인척)의 대변인(서울교육감선거)이었습니다. 진술은 계속 끊깁니다. 대변인이었는데, 진술이 매끄럽지 못하네요. 기존 장관과 검사 등에 대한 탄핵 건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탄핵 청구에 대한 비판만 있지 그 사유에 대해 명확하게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감사원의 경우 사드 관련 감사를 하였고, 검찰에 넘겼으며, 국회가 감사원장을 탄핵 청구하였다는 이야기만 있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의 경우 아무 내용 없이 헌법을 위반하여 탄핵했다는 것이 사유라고 합니다. 법률신문에서 나온 사유는 △감사원법 개정에 따른 감사원 독립성 훼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대통령실 관저 이전 및 이태원 참사 부실 감사 △국회 자료 제출 거부 4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news/203874)
스스로 너무 나태하여 분노감을 느끼고 싶을 때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2시간 58분 부터입니다.)
https://youtu.be/LbwDU1fz1Xc?feature=shared
대통령의 행정부에 대해 탄핵을 반복적으로 시도하는 국회에 대해 저지하는 것은 계엄 또는 내란이 아니라 선거에 의한 것이죠.
다음 변론기일은 2월 4일 화요일 오후 2시에 유리창 몇개 깨트렸다는 이진우 수방사, 홍장원 국정원1차장, 여인영 방첩사 증인이 출석하고, 주심문, 반대신문 각 30분, 보충 각 15분입니다. 1시간 15분이 변호인들의 심문이고, 나머지는 재판부 심문시간이며, 서증요지진술 30분이 추가될 것입니다. 그러면 대략 5시에 끝날 것으로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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