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피의자 1명 추가 구속…法 "도망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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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26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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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망졸망님의 댓글
지피티한테 물어보니 5년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이하의
벌금 이라는데 지금 적용되는게 폭처법(주거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폭행 등인데..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이
다르면 중복해서 때릴수도 있다네요..(판사 재량)
ㅎㄷㄷ 할 듯 싶네요..
내란죄 적용 안하고 있는게 신기하기도 합니다..
벌금 이라는데 지금 적용되는게 폭처법(주거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폭행 등인데..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이
다르면 중복해서 때릴수도 있다네요..(판사 재량)
ㅎㄷㄷ 할 듯 싶네요..
내란죄 적용 안하고 있는게 신기하기도 합니다..
NeoPD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