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다음으로 사법부에도 공수처 비슷한 부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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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26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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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관련 사건은 수사를 지들이 해서 개판으로 해놓으니
공수처 만들어논 것처럼
판사관련 사건도 판사들이 판결 안내리고
판사관련 재판만 따로 담당할 부서가 필요합니다
공수처가 판사들 수사하고 기소해도 소용이 없어요
판사들이 자기들 식구라고 무조건 무죄때리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판사가 피고인인 사건만 담당할 판사전담 재판부가 따로 필요합니다
군검찰 군사법원이 따로 있는 것처럼요
여기 법관은 판사 경력 없는 사람들만 따로 넣고요
7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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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 1 페이지
골드플랫님의 댓글
그것도 중요하고요. 우선 판결문 전부 공개가 우선입니다. 이상한 견소리 같은 판결문이 많아요~ 판결문 전체공개와 재판도 공개해야 합니다. 이번에 헌법재판소 진행하는 거 보니.. 평소 이상하게 변호하거나 기소하는 것들도 부지기수 일거 같아요.
가사라님의 댓글
군사법원은 전시를 대비해서 상시운영하는거라 공수처와는 다르죠.
군병원도 마찬가지 이유로 상시운영하고요.
사법부에 그런 시점에 대비한 별도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공수처나 중대범죄수사청이 법관에 대한 견제를 하는게 맞습니다.
군인도 장성급은 공수처 수사대상이고요.
어쨌든 사법부는 헌정의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견제기능은 필요할텐데 저는 판결문 공개와 대법관의 직선제가 그 대안이 될 거라고 봅니다.
군병원도 마찬가지 이유로 상시운영하고요.
사법부에 그런 시점에 대비한 별도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공수처나 중대범죄수사청이 법관에 대한 견제를 하는게 맞습니다.
군인도 장성급은 공수처 수사대상이고요.
어쨌든 사법부는 헌정의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견제기능은 필요할텐데 저는 판결문 공개와 대법관의 직선제가 그 대안이 될 거라고 봅니다.
사막여우님의 댓글의 댓글
@사아칸님에게 답글
특히 고위공무원에 대한 재판 1, 2심은
반드시 배심원제 재판으로
반드시 배심원제 재판으로
지옥개굴님의 댓글
공수처는 검사들 비리 수사를 활성화 시키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특히 전직 검사가 저지른 범죄부터 조사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특히 전직 검사가 저지른 범죄부터 조사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렌더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