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 내란을 반란으로 업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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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atzlog 217.♡.196.110
작성일 2025.01.27 05:48
1,769 조회
7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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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검찰이 내란혐으로 기소한거잖아요. 그거를 2월중에 특검이 출발하면 특검에서 반란으로 업글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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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1 페이지

그아이디가알고싶다님의 댓글

작성자 그아이디가알고싶다 (23.♡.175.236)
작성일 어제 05:55
공소장 변경으로 가능합니다.

과객님의 댓글

작성자 과객 (39.♡.204.150)
작성일 어제 06:19
반란죄에 외환죄까지 모조리 추가 해야죠.

미드나잇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미드나잇 (59.♡.89.198)
작성일 어제 06:22
공소장의 변경
형사소송법 제298조(공소장의 변경)
①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속히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법원은 전3항의 규정에 의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이 피고인의 불이익을 증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방어의 준비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결정으로 필요한 기간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catzlog님의 댓글

작성자 catzlog (217.♡.196.110)
작성일 어제 06:25
답변 고맙습니다. 오늘도 또 하나 배워갑니다.

크리안님의 댓글

작성자 크리안 (58.♡.210.72)
작성일 어제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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