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환변호사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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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카러스1234 218.♡.164.204
작성일 2025.01.2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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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1 페이지

서울꼬북님의 댓글

작성자 서울꼬북 (221.♡.200.89)
작성일 어제 15:37
내용이 길어서 요약했습니다.

-이하-

헌법재판소가 2024헌마1203 사건(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위헌확인 사건) 선고를 2025년 2월 3일로 신속히 지정한 것을 환영하며, 사건의 중요성과 논점을 정리한 글입니다.

중략

마지막으로 모 법전원 헌법 교수가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와도 최상목 대행에게 강제할 방법은 없다고 하였으나 이는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헌재 결정이 나오면 이행이 의무가 되고 그 의무를 실행하지 않으면 바로 형사범죄가 성립하고 실정법 위반으로 탄핵사유가 완벽하게 성립합니다.

카러스1234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카러스1234 (218.♡.164.204)
작성일 어제 16:19
@서울꼬북님에게 답글 길어다 마지막 결론만 봤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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