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동사태 국가보안법 적용이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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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27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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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통신,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사용하는 건조물 기타 중요시설을 파괴하거나 사람을 약취·유인하거나 함선·항공기·자동차·무기 기타 물건을 이동·취거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반국가단체나 다름 없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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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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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ashaker님의 댓글
이거.. 누구 지령받고 일저지른 놈들이라면.. 몇년 살고 나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만..진따로 순수하게 굥이 잘했다고 생각하고 자발적으로 참가한 놈들은 사회에 다시 나오게 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저놈들 나오면 반드시 테러 저지를겁니다.
hellsarms2025님의 댓글
국가보안법 폐지하라고 한게 언제인데 놔두더니 지들이 만든법에 지들이 당하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