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동사태 국가보안법 적용이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미
미소의폭탄 (221.♡.214.74)
2025년 1월 27일 PM 07:15 · 수정됨(19:54)
조회 1,030 공감 0
교통·통신,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사용하는 건조물 기타 중요시설을 파괴하거나 사람을 약취·유인하거나 함선·항공기·자동차·무기 기타 물건을 이동·취거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반국가단체나 다름 없다고 보여집니다.
댓글 (4)
-
Hhellsarms2025
25.01.27 · 125.♡.32.89
-
미미소의폭탄
→ hellsarms2025 작성자
25.01.27 · 221.♡.214.74
국회 선진화법도 그렇죠.. - 드
드라마중독
25.01.27 · 211.♡.106.87
대테러방지법이 맞을수도있어요
이역시 필리버스터로 막으려했던법이죠 -
Ccolashaker
25.01.27 · 121.♡.232.8
이거.. 누구 지령받고 일저지른 놈들이라면.. 몇년 살고 나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만..진따로 순수하게 굥이 잘했다고 생각하고 자발적으로 참가한 놈들은 사회에 다시 나오게 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저놈들 나오면 반드시 테러 저지를겁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국가보안법 폐지하라고 한게 언제인데 놔두더니 지들이 만든법에 지들이 당하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