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고발장 내는 거 보신적 있으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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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reenDay
작성일 2025.01.28 20:03
6,046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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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직접 고발 하고 고발했다고 보도자료까지 내는 건 난생 처음 봅니다.


법원이 경찰에 고발 - 경찰이 출석 요구하고 조사 - 검찰에 송치 - 검찰은 기소 - 법원이 판결


이건 무조건 유죄가 나올 수 밖에 없는 게임이네요.


형사 소송법에 의하면 수사 및 재판 관할은 범죄가 이루어진 지역, 피의자의 주소로 되어 있습니다.

서부지법은 고발하면서 서부지법이 위치한 마포경찰서에 고발장을 냈는데요.


보통 일반적인 고소 고발 사건이면 사건을 접수받은 관할 경찰서에서 소환하는 경우도 있지만 피의자를 배려하여 피의자 거주지로 사건을 이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은 아마도 마포경찰서가 직접 출석요구해서 조서 꾸미고 서부지검으로 송치하지 않을까요.


서부지법에서 작정하고 눈이 돈거 같은데 배척사유를 고려하면 신평에 허위사실 유포한 해당 판사를 제외하고 서부지법의 다른 판사가 판결하면 문제의 소지는 없을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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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6 / 1 페이지

peress님의 댓글

작성자 peress
작성일 01.28 20:04
마의 삼각지로 들어온거죠 ㅎㅎ

teleb님의 댓글

작성자 teleb
작성일 01.28 20:04
씹석열 : 내가 곧 법이니라. 짐이 곧 국가니라.

단두대로 보내야 합니다.

으짜쓰까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으짜쓰까
작성일 01.28 20:07
우리나라 최초 사건 하나 더 추가했네요.
최초 모음집 하나 만들어야 할듯합니다.

주류소님의 댓글

작성자 주류소
작성일 01.28 20:08
제가 아는 그 신평인가요? 아따 그 양반 갈 때도 예술로…

폴리제나님의 댓글

작성자 폴리제나
작성일 01.28 20:09
갑자기 궁금한데요.
만일 경찰이나 검찰에서 무혐의로 결론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MDBK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MDBK
작성일 01.28 20:16
@폴리제나님에게 답글 그다음 검찰이나 경찰이 뭐 올리는거 그네들한테 불리하게 판결 들어가겠죠?

moho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moho
작성일 01.28 20:20
@MDBK님에게 답글 몇 년 전 검찰이 판사 사찰 한 게 백일하에 드러났지만 법원은 깨갱하고 한 마디 못 했죠.
누가 더 강자일까요?

폭풍의눈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폭풍의눈
작성일 01.28 20:25
@moho님에게 답글 그게 윤석열이가 배후였던거 아닌가요? 이제는 검새들이 그리 날뛰는거 싶지 않을거 같은데요. 끈 떨어졌죠

moho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moho
작성일 01.28 20:26
@폭풍의눈님에게 답글 당시에는 윤석열이 배후였지만 당시 다른 누구였더라도 검찰의 행태는 다르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윤석열이 검찰총장 때라서 검찰이 특별히 그랬다는 건  윤석열을 너무 과대평가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검찰은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제다이마스터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제다이마스터
작성일 01.28 20:17
@폴리제나님에게 답글 적어도 그 담당 검사는 다른 사건에서 너무 힘들어 지지 않을까요? 제가 그 판사라면 모든 사적 감정을 담아 그 검사가 직업인으로서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맨붕의 벽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물론 합벅적으로요.

달짝지근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달짝지근
작성일 01.28 20:19
@폴리제나님에게 답글 경찰에선 법원에 대들기는 정말 힘들거구요
검찰이 각을 세우면 법원이랑 싸우자는 얘기죠
그럼 앞으로 정말 검찰이 곤란해지는 상황이 될겁니다
참고로 검사는 법원에서 판사 얼굴보고 일해야 합니다만 을의 입장입니다

aquapill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aquapill
작성일 01.28 21:11
@폴리제나님에게 답글 그게, 어쩌다가 있는 정치권력의 입맛에 맞춘 정치적 사안만 뉴스에 보도되다 보니, 공무원들이 지맘대로 일하는 걸로 생각하기 쉬운데...현실에서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지켜보는 눈이 많은 형사사건이 무혐의로 넘어가는 일은 거의 없어요. 대통령이 그놈 내 친구니까 봐줘라...라고 전방위로 압력이라도 넣는다면 모를까.

더군다나 법원이 직접 고발장을 접수하고, 판사가 고발인 조서를 쓴 사안이라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굉장한 부담이거든요.

RanomA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RanomA
작성일 01.28 22:53
@폴리제나님에게 답글 뭐 재정명령이라고 법원이 '검찰아, 쟤 기소해'라고 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이러면 검찰에서 하는 시늉은 내는데 부실한 증거로 기소해서 무죄나올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경우도 있더군요.

블루지님의 댓글

작성자 블루지
작성일 01.28 20:16
그래도 판사출신이라는 인간이 판사에 대해 허위사실유포를 해서
법원으로부터 고발을 당하는 지경까지 가는군요.

eject님의 댓글

작성자 eject
작성일 01.28 20:16
서부지법 내란 수괴가 영장 중앙지법으로 돌리라고 하면서 계속 심기를 엄청 건드렸는데 그의 멘토라는 자까지 건드린 데다가 사상 최초의 법원 테러가 겹치면서 진심으로 빡친 거 같은데 잘못 건드렸죠. 법원이 고발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해주네요 ㅎㅎㅎㅎㅎㅎ

asterion님의 댓글

작성자 asterion
작성일 01.28 20:18
ㅋㅋㅋ 마의 삼각지죠

메탈슈츠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메탈슈츠
작성일 01.28 20:22
ㅋㅋㅋㅋㅋ 벗어날 수 있으면 벗어나봐

HTTR님의 댓글

작성자 HTTR
작성일 01.28 20:25
여태까지는 법원 자체가 명예훼손이나 물리적 공격을 당한 적이 없으니 고발할 일이 없었죠.
그런데 이번 신평의 언행은 서부지법 테러의 여러 원인중 하나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니
고발해도 사실 원론적으로 이상할 것 없습니다.
명예훼손은 그나마 신평 커리어를 고려해서 수위 낮은 범죄로 고발해준 거 같습니다.

aquapill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aquapill
작성일 01.28 21:13
@HTTR님에게 답글 그렇게 생각하기엔 어느 재판부에 배정되어도 법정최고형을 선고하려고 재판부가 자발적인 노력을 할거라서 말이죠.

명예훼손 법정최고형이 징역 5년, 자격정지 10년입니다. ㄷㄷㄷ

0sRacco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0sRacco
작성일 01.28 20:30
신평은 말년 신세가 평탄하지는 않겠군요

TallFescue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TallFescue
작성일 01.28 21:54
@0sRacco님에게 답글 지가 그럴려고 발악을 했는걸요

제리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제리클
작성일 01.28 20:34
서부지법, 그리고 법원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LOVEBEAR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LOVEBEAR
작성일 01.28 20:34
신 : 신평?
평 : 평소에 잘 하지 그랬어요 ㅋ

디자인패턴님의 댓글

작성자 디자인패턴
작성일 01.28 20:34
죽이겠다는 단호한 의지가 엿보이네요ㅋㅋ

Dymaxion님의 댓글

작성자 Dymaxion
작성일 01.28 20:35
신평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잘 몰랐는데, 검색해서 이 사람의 인생을 살펴보니...
상상을 초월하네요.

판사였다가 짤리고,
정치권 기웃거리면서 이쪽에 붙었다 저쪽에 붙었다 철새 중에 그냥 철새도 아닌 상철새에다가
전 부인이 무려 조배숙
이준섹 한테도 평신 소리 듣고
한마디로 여기서 까이고 저기서 까이고
그냥 인생 자체가 막 산 인생 같아요

딱 보니깐 법관 출신에 법조인이다 보니
법원에서 아주 딱 찝어서 골로 보내기로 작정한 듯

장군멍군님의 댓글

작성자 장군멍군
작성일 01.28 21:03
가뜩이나 폭동범들 때문에 분노게이지가 넘쳐 흐르고 있는데 웬 미친X이 거기에 휘발유를 끼얹어 버렸군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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