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에서 MBC 취재진을 폭행한 폭행범 강도상해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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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외선이
작성일
2025.01.2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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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세금으로 만든 밥 먹겠네요.ㅎㅎ
17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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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3
/ 1 페이지
올제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어제 10:58
@설중매님에게 답글
특수강도를 저지른 사람이 피해자를 다치게 하면 강도상해죄가 됩니다.
강도상해죄가 형량이 더 높지요.
강도상해죄가 형량이 더 높지요.
boolsee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어제 10:46
@아투썸플레님에게 답글
카메라 빼앗으면 강도, 기자 때려서 폭행 상해라데 무기 또는 7년 이하 중형이라합니다.
Klaus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어제 12:03
@boolsee님에게 답글
사람을 죽이라고 소리지르며 때렸는데 살인미수도 될거 같은데요..
무기도 과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무기도 과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매직뮤직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