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에서 MBC 취재진을 폭행한 폭행범 강도상해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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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외선이
작성일 2025.01.29 10:35
5,300 조회
177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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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세금으로 만든 밥 먹겠네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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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3 / 1 페이지

매직뮤직님의 댓글

작성자 매직뮤직
작성일 어제 10:35
형량이 상당히 쎄게 나오겠어요.

설중매님의 댓글

작성자 설중매
작성일 어제 10:37
가담자가 여러명이던데 특수강도 아닌가요?

외선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외선이
작성일 어제 10:38
@설중매님에게 답글 추가 구속이라는거 봐서는 이것저것 더 붙을것 같아요.

설중매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설중매
작성일 어제 10:40
@외선이님에게 답글

올제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올제
작성일 어제 10:58
@설중매님에게 답글 특수강도를 저지른 사람이 피해자를 다치게 하면 강도상해죄가 됩니다.
강도상해죄가 형량이 더 높지요.

설중매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설중매
작성일 어제 11:12
@올제님에게 답글 그렇군요 ㅋㅋ

풍사재하님의 댓글

작성자 풍사재하
작성일 어제 10:37
강도상해로 구속되었지만

폭동 및 강도상해로 기소되기를 기원합니다

moxx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moxx
작성일 어제 10:39
@풍사재하님에게 답글 “특수” 추가도 기원합니다.

산이아빠님의 댓글

작성자 산이아빠
작성일 어제 10:38
정권이 바뀌어도 국민화합 이라고 절대 풀어주면 안됩니다.
그동안 용서해준 결과가 이거니깐요

FV4030님의 댓글

작성자 FV4030
작성일 어제 10:39
공수처 차량 부순 작자들도 구속기원합니다.

아투썸플레님의 댓글

작성자 아투썸플레
작성일 어제 10:44
강도 혐의는 뭘까요?
알려진 것보다 더 심한 게 있나보네요

외선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외선이
작성일 어제 10:44
@아투썸플레님에게 답글 메모리 카드 빼갔어요.

boolsee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boolsee
작성일 어제 10:46
@아투썸플레님에게 답글 카메라 빼앗으면 강도, 기자 때려서 폭행 상해라데 무기 또는 7년 이하 중형이라합니다.

건강한전립선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건강한전립선
작성일 어제 10:47
@boolsee님에게 답글 무기는 좀 과하지않나요?

Klaus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Klaus
작성일 어제 12:03
@boolsee님에게 답글 사람을 죽이라고 소리지르며 때렸는데 살인미수도 될거 같은데요..
무기도 과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eject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eject
작성일 어제 12:16
@boolsee님에게 답글 7년 이하가 아니고 7년 이상입니다!

폭풍의눈님의 댓글

작성자 폭풍의눈
작성일 어제 10:47
민사도 걸리지 않았을까요

국수나냉면님의 댓글

작성자 국수나냉면
작성일 어제 10:58
손배 합의하고 아니지,,, 공탁이나 걸겠죠?  이래저래 잘 봐줘도 꼬박 징역 1년은 확보했네요.

루드윅님의 댓글

작성자 루드윅
작성일 어제 11:00
내란죄는 않붙나요?

diynbetterlife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diynbetterlife
작성일 어제 11:02
폭행치사 중 집단범죄로 다뤄야 합니다. 내란죄는 물론이고요.

마스터재다이님의 댓글

작성일 어제 11:05
사람들다잡으면 특수가 붙을듯합니다.
죽여도되라고 말하는사람은 살해를 지시한사람이구요.

boolsee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boolsee
작성일 어제 11:08
위에 대댓글 잘못 썼는데 수정 방법 못찾아서 정정합니다. 7년 이하가 아니고 7년 이상입니다.

pigtoki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pigtoki
작성일 어제 11:31
@boolsee님에게 답글 무기가 붙었는데 이하일수가 없죠.  쎄게 받길 기원합니다.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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