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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짐당 불법 현수막 싹 다 신고했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_profile clien11
작성일 2025.01.30 17:37
3,088 조회
209 추천

본문

그 동안 거리를 오가면서 보이는 국짐의 현수막들, 간만에 시간 내서 게시기간 확인해서 싹 다(!) 신고하러 나왔습니다.


첫번째 현수막.


아니.. 이건 무려 작년에 게시한 거군요. 와~~ 완료 날짜는 검은색 펜으로 지워버렸네요. 허허..



두번째는 볼때마다 열 받는 카톡검열 현수막인데, 아쉽게도 오늘까지네요..

기어코 내일 이후 신고해 버리겠습니다. 그 대신 1월 24일까지인 제일 상단 현수막 신고했습니다.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시면 불법현수막을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동네 곳곳에 보이는 불법현수막들 싹! 다 신고해 주세요~


위와 같이 제출해 주시면 현황도 보실 수 있고, 카톡으로 결과도 알려줍니다.


고맙습니다!

209추천인 목록보기
댓글 30 / 1 페이지

메탈슈츠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메탈슈츠
작성일 01.30 17:39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ThinkMoon님의 댓글

작성자 ThinkMoon
작성일 01.30 17:41
저거 날짜 안 지나도 신고 하시면 됩니다. 철거일자 기준이라서 명절에는 현수막 철거를 안 하기 때문에 오늘 까지 된 현수막은 다 신고 하셔서 철거 요청 하시면 됩니다.

clien11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clien11
작성일 01.30 19:01
@ThinkMoon님에게 답글 그렇군요. 그래도 혹시 몰라서 오늘밤 12시 넘어서 찍어둔 사진으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

peress님의 댓글

작성자 peress
작성일 01.30 17:45
멋지십니다!

쿨마인드님의 댓글

작성자 쿨마인드
작성일 01.30 17:48
수고하셨습니다

metalkid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metalkid
작성일 01.30 17:48

과객님의 댓글

작성자 과객
작성일 01.30 17:51
이거는 과태료 부과 같은 규정이 없나요? 진짜 공해 입니다.

clien11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clien11
작성일 01.30 19:15
@과객님에게 답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 이라고만 되어 있어서 애매하네요.
------------------------
 개정 옥외광고물법령에 맞게 설치
- 읍면동별 현수막 설치 개수, 규격, 표시기간 및 방법, 설치방법 위반시 적용배제 현수막이 아닌 불법 광고물
 ⇒ 철거명령・조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

과객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과객
작성일 01.30 19:18
@clien11님에게 답글 법이 우리네 생활을 앞질러 갈수는 없지만 고치고 개혁 해야 할 것들이 한두가지가 아니네요.

별이만든나님의 댓글

작성자 별이만든나
작성일 01.30 17:52
게시날짜가 있군요.
보고 신고해야겠네요

clien11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clien11
작성일 01.30 19:16
@별이만든나님에게 답글 이 규정에 맞지 않으면 싹다 신고하면 됩니다 ^^

미류나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미류나무
작성일 01.30 18:05
저도 동참합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clien11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clien11
작성일 01.30 19:17
@미류나무님에게 답글 기독당, 전광훈당, 국짐당등 불법 현수막 신고 후기를 많이 공유해 주시면 보다 클린한 공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기적님의 댓글

작성자 기적
작성일 01.30 18:05

사진하는님의 댓글

작성자 사진하는
작성일 01.30 18:09

차니유니랑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차니유니랑
작성일 01.30 18:11
정당 현수막은 설치 위치가 크게 상관없더라구요(도로교통에 방해되지 않은선...)
대신 올해 부터 동별로 2개(면적 크면3개) 까지라 더 많이 걸린곳도 신고 가능합니다.

clien11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clien11
작성일 01.30 19:19
@차니유니랑님에게 답글 예. 관련 규정을 찾아 보니 다음과 같이 되어 있네요.
▸ 읍면동별 2개 이하로만 설치※ 단, 면적이 100㎢ 이상인 읍면동에는추가로 1개의 현수막 설치 가능
그리고, 정류장 근처에 있는 것들은 신고 대상이 되는것 같습니다.

투슬리스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투슬리스
작성일 01.30 23:42
@clien11님에게 답글 정보 감사 합니다. 혹시 규정자료링크 공유 가능할까요? 동네에 보기 싫은 국짐당 현수막있는데 횡단보도 10m 이격 규정으로 신고 가능할 것 같아서요.

14mm3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14mm3
작성일 01.30 18:14

레인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레인
작성일 01.30 18:17
정보 감사합니다 ~~

아날로그LP님의 댓글

작성자 아날로그LP
작성일 01.30 18:21

SDK님의 댓글

작성자 SDK
작성일 01.30 18:25
감사합니다.

펀치드렁크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펀치드렁크
작성일 01.30 18:34

마이콜님의 댓글

작성자 마이콜
작성일 01.30 18:39

그아잉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그아잉
작성일 01.30 18:40
이런게 있었군요 고맙습니다

LunaticFringe님의 댓글

작성자 LunaticFringe
작성일 01.30 18:48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aconite님의 댓글

작성자 aconite
작성일 01.30 19:18

제다이마스터님의 댓글

작성일 01.30 20:02

이름모를잡초야님의 댓글

작성일 01.30 20:43
고맙습니다~

왕대포님의 댓글

작성자 왕대포
작성일 01.30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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