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ien11 (211.♡.127.212)
2025년 1월 30일 PM 05:37 · 수정됨(23:42)
그 동안 거리를 오가면서 보이는 국짐의 현수막들, 간만에 시간 내서 게시기간 확인해서 싹 다(!) 신고하러 나왔습니다.
첫번째 현수막.

아니.. 이건 무려 작년에 게시한 거군요. 와~~ 완료 날짜는 검은색 펜으로 지워버렸네요. 허허..

두번째는 볼때마다 열 받는 카톡검열 현수막인데, 아쉽게도 오늘까지네요..
기어코 내일 이후 신고해 버리겠습니다. 그 대신 1월 24일까지인 제일 상단 현수막 신고했습니다.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시면 불법현수막을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동네 곳곳에 보이는 불법현수막들 싹! 다 신고해 주세요~

위와 같이 제출해 주시면 현황도 보실 수 있고, 카톡으로 결과도 알려줍니다.

고맙습니다!
댓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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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켈렉톤
25.01.30 · 39.♡.230.6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TThinkMoon_Official
25.01.30 · 211.♡.67.45
저거 날짜 안 지나도 신고 하시면 됩니다. 철거일자 기준이라서 명절에는 현수막 철거를 안 하기 때문에 오늘 까지 된 현수막은 다 신고 하셔서 철거 요청 하시면 됩니다. -
Cclien11
→ ThinkMoon_Official 작성자
25.01.30 · 211.♡.127.212
그렇군요. 그래도 혹시 몰라서 오늘밤 12시 넘어서 찍어둔 사진으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 -
Pperess
25.01.30 · 116.♡.110.132
멋지십니다! -
쿨쿨마인드
25.01.30 · 106.♡.11.15
수고하셨습니다 -
Mmetalkid
25.01.30 · 171.♡.194.9
{emo:damoang-meme-050.gif:100} -
과과객
25.01.30 · 39.♡.204.150
이거는 과태료 부과 같은 규정이 없나요? 진짜 공해 입니다. -
Cclien11
→ 과객 작성자
25.01.30 · 211.♡.127.212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 이라고만 되어 있어서 애매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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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옥외광고물법령에 맞게 설치
- 읍면동별 현수막 설치 개수, 규격, 표시기간 및 방법, 설치방법 위반시 적용배제 현수막이 아닌 불법 광고물
⇒ 철거명령・조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 -
과과객
→ clien11
25.01.30 · 39.♡.204.150
법이 우리네 생활을 앞질러 갈수는 없지만 고치고 개혁 해야 할 것들이 한두가지가 아니네요. -
별별이만든나
25.01.30 · 121.♡.171.226
게시날짜가 있군요.
보고 신고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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