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몰에서 할인 받는 금액에 대한 세금
사
사수자리 (61.♡.192.206)
2025년 1월 31일 AM 10:09 · 수정됨(02. 01. 14:46)
조회 1,838 공감 0
이게 시가에 대해 할인 금액을 계산하고 그에 대해 세금을 책정하는 것인데, '시가' 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다들 혼란스러워하더군요.
이러다 세금도 그 때 그 때 시가로 낼 판이네요..
종부세랑 법인세는 깎아주고 월급쟁이들 소소한 복지는 벗겨먹는 정부는 얼른 교체해야 합니다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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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바이트
25.01.31 · 124.♡.183.97
아직 세부 내용이 없어서 혼란만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 사
사수자리
→ 바이트 작성자
25.01.31 · 61.♡.192.206
노사 양측 대혼란..ㅎㅎㅎ -
삼삼진에바
25.01.31 · 182.♡.240.10
보통 구입했던 시기의 카드할인 기타 할인없는 다나와 최저가격정도로 보면 되는데....몇천도 아니고 일이백짜리의 시가를 계산해서 세금까진 잘 안내긴합니다. 하라는게 솔직히 웃기죠. - 사
사수자리
→ 삼진에바 작성자
25.01.31 · 61.♡.192.206
이러다 최저가 아닐시 세금 환급 !! 이런 정책이라도 나올 듯 합니다. - N
nilium
25.01.31 · 221.♡.198.172
이미 삼성 등의 임직원몰 할인 같은 경우 정가 대비 할인액을 소득으로 잡아서 세금 내고 있지 않았나요? 그래서 직원몰서 할인 많이 사는게 외부 매장에서 할인받는것보다 세금이나 카드 혜택 고려하면 그닥 싸지 않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 사
사수자리
→ nilium 작성자
25.02.01 · 182.♡.216.122
제가 알기론 세금을 내진 않았을 겁니다 -
폭폭풍의눈
25.01.31 · 220.♡.208.227
부자감세하고 부족한 세수를 이상한데서 채우네요 -
AAREA49
25.01.31 · 58.♡.212.254
정가로 세금을 계산하면 세상 모든 할인제품에 적용해야...
그럼 난리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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